중앙노동위원회 | 2001-01-1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102
[요지] 캐디의 채용 및 교육은 회사의 영업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의 일환으 로 회사가 직원 및 캐디마스터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캐 디가 제공하는 노무의 형태로 볼 때 비대체성과 전속성이 인정되고, 캐디피의 인상시기 및 액수 결정에 회사가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캐디마스터를 연봉제 직원으로 고용하여 동 캐디마스터를 통하여 지휘·감독·징계가 이루어진다면 회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캐디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캐디는 노 동조합및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이며, 회사는 캐디의 근로조건 결정 등 에 영향을 미치는 동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 가 당해 캐디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국토개발(주) ○○○ 컨트리클럽 사건
(중노위 2001.01.19, 2000부노102)
* 재심신청인 / ○○국토개발(주)○○○ 컨트리클럽 법정관리인 성○○
* 재심피신청인 / 전국○○노동조합 대표 최○○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 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
다.
[초심판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0.7.21. 부당노동행위 '인정' 명령(2000부 노13)
[재심신청취지]
①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명령서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타'항 다음에 '
하. 피신청인 회사 캐디인 신청 외 김○수, 김○희, 이○남, 류○자는 1999. 12. 29, 같은 김○영은 같은 해 12. 30. 신청 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 캐디조장인 신청외 류○숙외 5명이 작성한 확 인서(2000.5월)에 따르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1999. 12. 29.∼2000. 2. 8. 사이 위 조합원 김○수 등 5명은 당시 피신청인 회사 캐디로 재직 중이었 던 사실'과 '거. 피신청인은 2000. 7. 24. 초심 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 정한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 명령서의 이 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노동조합의 단체교 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 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회사가 캐디들이 가입한 노동조 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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