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1-30
사건번호: 중노위부노2000,부노78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송○○(이하 "신청인"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고려운수(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오○○(이하 "1)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고, 같은 정○○(이하 "2)피신청인"이라 한다)는 같은 조합의 고려운수분회 분회장으로서 신청인이 월급제실시 등 단체협약 체결을 해태·거부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월급제시행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에서는 '99. 5. 20.부터 2000. 1. 17.까지 장기간 파업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파업기간중인 '99. 11. 17. 용역업체 직원과 비노조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차량반출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충돌로 다수의 노조원들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같은 날 30여 명의 노조원들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파업기간 중에도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는 등 노사간 자율타결을 위한 대화를 소홀히 하여 오다가 2000. 1. 17.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노사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에서 공익위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차량의 선 운행, 후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에 응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노사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각서의 내용에 따라 2000. 1. 18. 10:00. 장기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신청인은 개별 근로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거부한 사실
라.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위원으로 민택노련 수석부위원장 구○○,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 신청인 회사 노조분회장 정○○, 같은 노조 부분회장 나○○ 등을 선임하고 신청인에게 2000. 1. 25, 같은 해 2. 1, 같은 해 2. 7. 등 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노조측 단체교섭위원으로 민택노련 위원장 강○○,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 등 2명을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사업장이 아닌 회사 인근 커피숍을 교섭장소로 지정하여 통보한 후, 신청인이 지명한 교섭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을 무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 회사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2000. 2. 7. 신청인에게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바. 본 건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서울지검동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해태·거부에 대해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하자 2000. 6. 12. 명령서를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단체교섭 해태·거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월급제실시 등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월급제시행 협상이 결렬되자 '99. 5. 20.부터 다음 해 1. 17.까지 장기간 파업을 하는 동안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한 노사정특별위원회의 교섭 권유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차량의 선 운행, 후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에 응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고서도 위 제1의 2. "라"항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2000. 1. 25. 같은 해 2. 1. 같은 해 2. 7. 등 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노조측 단체교섭위원으로 민택노련 위원장 강○○,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 등 2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제1의 2. "마"항과 같이 신청인 회사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2000. 2. 7.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신청인에게 보냈음에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노동조합 운영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월급제실시 등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99. 5. 20.부터 장기간 파업을 행하는 중 '99. 11. 17. 용역업체 직원과 비노조원을 동원하여 강제로 차량보수 및 회수를 이유로 파업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서로가 다투다가 상당수 조합원들이 부상을 당한 바 있으며, 같은 날 30여 명의 노조원들이 집단으로 노동조합탈퇴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신청인의 지배·개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제1의 2. "다"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노사정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0. 1. 18. 10:00. 장기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신청인은 노조원들이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차를 거부한 행위 또한 노조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로써 노동조합 운영의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한강현 ♧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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