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3-13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142
본 건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가 및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2000. 10. 30.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이후 우리 위원회가 동 사건의 관련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본안 심리를 위해 심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2차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심문통지에도 불구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동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를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신청취지를 입증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전시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심문일정을 통지한 발송공문이 신청인에게 배달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였기에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