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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2는 구제신청 사건 접수 알림 공문을 받고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도 원직복직 명령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2는…각하경북2016부해1552016-05-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욕설 및 폭언,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조위원장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하고, 전임 회장의 비리행위를 감독청에 알리거…초심유지중앙2016부해2562016-05-16폭언/폭행
- 노동위가. 강임 처분특별승진 관련 공적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점, 교육부 역시 이에 대한 감사에서 단지 경징계만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사무직 …초심유지중앙2016부해2252016-05-16전보/인사이동
- 법원근로자 전적의 유효성 및 고용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닌 전적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전적 동의는 유효하고,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없음. - 원고들이 피고의…2015나2038666,2015나2038673(병합)2016-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보직해임의 경우 ① 본부장인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받긴 하였으나 근로자의 점수와 비교대상자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② 보직해임 전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저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주의 촉구도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902016-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직 슬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속하여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점에서 상위직급자가 하위직급자의 지휘․…기각서울2016부해6182016-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연속근무에 따른 추가 임금발생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이유로 배차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인 점, ② 근로자가 연속근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연속근무를 배제할 필요성이 …기각경북2016부해1402016-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부당인사승진탈락조치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직책수당 미지급 결정은 법정수당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에 해당하지 않음2. 부당노동행위노동조…기각서울2016부해5802016-05-11폭언/폭행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시용각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 과속, 고정수입금 미 입금 등의 결격사유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기각서울2016부해5782016-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아나운서로서 30년간 근무해오던 근로자에게 직무내용이 전혀 다른 사업수주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전보로 인한 직무상 스트레스나 경력단절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2242016-05-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근무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언제든지 나와서 근무가 가능함을 답변서로 알렸고, 다시 서면으로 근무명령을 한데 이어, 심문회의에서…각하충북2016부해632016-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당일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본사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각하서울2016부해7082016-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발령을 징계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하이파이브 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지국장에서 지국 팀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초심취소중앙2016부해1682016-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유급휴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근거 없이 행한 ‘3개월간 유급휴가(출근정지)’ 명령은 근로자에 대한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으로, AS부문 통합 개편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12016-05-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배정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전보발령은 징계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가 무기한으로 …일부인정서울2016부해5092016-05-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 중 ‘안전보건교육 미참석’은 사전에 고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불참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추가교육의 기회도 부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452016-04-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은 2016. 4. 1. 전보발령으로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일부인정서울2016부해4992016-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징계시점에 특별사면을 받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장래 운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치유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고한 점, ② 음주운전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였고 인명피해…초심취소중앙2016부해1472016-04-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