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5-09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708
AI 분류
① 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당일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본사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본사로의 인사발령이 진정성 없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출근하는 등으로 형식적인 조치인지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인사발령으로 해고의 구제목적이 달성되면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당일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본사로의 인사명령을 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당일 이를 철회하고 출근을 명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당일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본사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본사로의 인사발령이 진정성 없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출근하는 등으로 형식적인 조치인지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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