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6-05-12 | 2015구합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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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자체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판결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 역시 판결로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의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추해석함이 상당함.
-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4.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
-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음에도 같은 법 제73조의3 제4항에 따른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 역시 이 사건 추행사실로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교사 자격을 부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유(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나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직위해제되고 나아가 징계 등을 받았더라도 추후 징계 등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직위해제처분 자체를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전부 지급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근본적으로 이 사건 추행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내려진 것인바, 사후에 이 사건 추행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내려진 것으로 위법함.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자체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판결 등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 역시 판결로 취소되어 확정된 이상,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의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추해석함이 상당함.
-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4.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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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
-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
- 원고가 2014.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명백함.
-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추행사실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추행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인 2013. 12. 27.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할 것임.
-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처분 사유의 실질과 공무원보수규정의 입법 취지를 폭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한 점이 주목됨.
- 특히, 직위해제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직위해제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공무원의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의지로 보임.
- 소멸시효 기산점을 무죄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 본 것은, 채권 발생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