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5-13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590
AI 분류
보직해임의 경우
① 본부장인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받긴 하였으나 근로자의 점수와 비교대상자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② 보직해임 전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저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주의 촉구도 없었던 점,
③ 일반감사결과 근로자가 지적받은 부적정 대상건수의 비율이 다른 본부장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으며, 다른 본부장에게는 그에 상응한 인사발령 조치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직원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판을 받고 있다는 사유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실제로 좋지 못한 평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터 잡아 행한 팀원발령도 마찬가지임.한편, 본부장의 직에서 보직해임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월 100만원의 불이익 발생이 인정됨.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불이익도 적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보직해임의 경우
① 본부장인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받긴 하였으나 근로자의 점수와 비교대상자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② 보직해임 전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저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주의 촉구도 없었던 점,
③ 일반감사결과 근로자가 지적받은 부적정 대상건수의 비율이 다른 본부장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으며, 다른 본부장에게는 그에 상응한 인사발령 조치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직원들로부터 좋지 못 보직해임의 경우
① 본부장인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받긴 하였으나 근로자의 점수와 비교대상자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② 보직해임 전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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