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5-13 | 2015나2038666,2015나203867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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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BP, CC, H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니라 전적에 해당함.
이 사건 전적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전적 동의 여부는 전적동의서의 존재, 내용, 제출 현황, 관련 금원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적동의서 양식에는 "본인은 합작사 전적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며 2004년 3월 31일자로 A(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합니다. 본 동의서는 신의성실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A(주)에서 D(주)로 본인의 고용이 승계됨을 확인합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
- 다른 전적 근로자(IQ)가 동일한 양식에 자필로 작성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전적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새출발격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
- 전적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아 D로 이동하지 않고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존재함.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전적 원고들 전원이 전적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동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됨.
- 법
2015나2038666,2015나2038673(병합)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 전적의 유효성 및 고용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닌 전적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전적 동의는 유효하고,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없 음.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피고는 2004년 일본 법인 주식회사 B와 합작하여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C은 D를 설립 함. D는 피고로부터 광 디스크 드라이브 연구·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양수받 음. 원고들 중 일부(전적 원고들)는 피고 OMS 사업부 소속 근로자로서 2004. 3. 31. D로 이동 함. 전적 원고들은 D로 이동할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고용관계는 D로 승계 됨. 원고 BP, CC, HI은 D 설립 이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임. 피고는 2014. 3. 26. D 주식 49.9%를 E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주식도 2017년까지 양도 예정 임. 원고들은 2014. 4. 24. 피고에게 복귀 및 고용승계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4. 5. 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로의 이동이 전적인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자필 서명하여 피고에 제출한 문서의 명칭이 '전적동의서' 임. 전적 대상 근로자들이 피고를 퇴사하고 D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D에서 해직될 시 피고의 고용승계를 문서화할 것을 요청 함. 피고가 전적 원고들에게 '새출발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전적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으로 보 임. 전적 원고들의 퇴직보험계약이 D로 승계되었 음. 판정 요지 근로자 전적의 유효성 및 고용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닌 전적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전적 동의는 유효하고,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없 음.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회사가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회사는 2004년 일본 법인 주식회사 B와 합작하여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C은 D를 설립 함. D는 피고로부터 광 디스크 드라이브 연구·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양수받 음. 원고들 중 일부(전적 원고들)는 피고 OMS 사업부 소속 근로자로서 2004. 3. 31. D로 이동 함. 전적 원고들은 D로 이동할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고용관계는 D로 승계 됨. 원고 BP, CC, HI은 D 설립 이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임. 회사는 2014. 3. 26. D 주식 49.9%를 E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주식도 2017년까지 양도 예정 임. 원고들은 2014. 4. 24. 회사에게 복귀 및 고용승계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4. 5. 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로의 이동이 전적인지 여부 함. 원고들이 자필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문서의 명칭이 '전적동의서' 임. 전적 대상 근로자들이 회사를 퇴사하고 D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D에서 해직될 시 회사의 고용승계를 문서화할 것을 요청 함. 회사가 전적 원고들에게 '새출발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전적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으로 보 임. 전적 원고들의 퇴직보험계약이 D로 승계되었 음. 회사의 인사카드에 '합작사 전출'로 표시된 사실만으로는 전출로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전적', '전출'을 엄밀히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 아 님. 회사가 전적 원고들에게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와 동일한 연봉, 성과급, 복지혜택 등을 D에서도 제공받게 될 것을 보장한 것은 합작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 임. 함. 이 사건 전적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38666,2015나2038673(병합) 판정일 2016.05.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인사카드에 '합작사 전출'로 표시된 사실만으로는 전출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전적', '전출'을 엄밀히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 아 님. 피고가 전적 원고들에게 피고에서 근무할 당시와 동일한 연봉, 성과급, 복지혜택 등을 D에서도 제공받게 될 것을 보장한 것은 합작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 임. 결론 전적에 해당함. 이 사건 전적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적동의서 양식에는 "본인은 합작사 전적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며 2004년 3월 31일자로 A(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합니 다. 본 동의서는 신의성실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A(주)에서 D(주)로 본인의 고용이 승계됨을 확인합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 음. 다른 전적 근로자(IQ)가 동일한 양식에 자필로 작성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 음. 전적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새출발격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 음. 전적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아 D로 이동하지 않고 피고를 퇴사한 직원이 존재 함. 결론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동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D로의 이동이 전출이 아닌 전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동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 음. 설령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동의했더라도, 피고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음. 동의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지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전적 원고들에게 피고로의 복귀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뿐 복귀를 보장하거나 약속한 바 없 음. D 또는 기타 IS그룹 합작사에서 피고로 복귀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여 노동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피고로의 복귀를 신뢰했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 내지 희망에 불과하며, 피고가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동의가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지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피고 OMS 사업부장이 신입사원들에게 D로의 전적은 선택 사항이 아니며 거부 시 퇴사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전적 원고들의 동의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 G도 본인신문 당시 강압이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하는 느낌은 아니었다고 진술 함. 결론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음. 참고사실 피고는 전적 원고들에게 상여기초액의 500%에 상당하는 새출발격려금을 지급 함. 피고 소속 직원 중 전적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여 퇴사 처리된 근로자들이 존재 함. 2011년경 D로 전적된 근로자 중 일부가 피고로 복귀한 사례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적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전적동의서의 명칭 및 내용, 당사자의 인식, 퇴직금 처리 방식, 지급된 금원의 성격, 근로조건 보장 여부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전출동의서'가 아닌 '전적동의서'의 존재, '새출발격려금' 지급, 퇴직금 승계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전적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또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 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취소권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근로자의 주관적인 기대나 희망만으로는 사용자 측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기망 여부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을 강조 함. 이 판결은 기업의 사업 양도, 합병 등으로 인한 근로자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전적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의사표시 취소권 행사의 한계 를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함. 이 사건 전적동의서 양식에는 "본인은 합작사 전적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며 2004년 3월 31일자로 A(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합니 다. 본 동의서는 신의성실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A(주)에서 D(주)로 본인의 고용이 승계됨을 확인합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 음. 다른 전적 근로자(IQ)가 동일한 양식에 자필로 작성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 음. 전적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새출발격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 음. 전적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아 D로 이동하지 않고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존재 함. 음. 동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됨. 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5나2038666,2015나2038673(병합)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 전적의 유효성 및 고용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닌 전적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전적 동의는 유효하고,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없 음.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피고는 2004년 일본 법인 주식회사 B와 합작하여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C은 D를 설립 함. D는 피고로부터 광 디스크 드라이브 연구·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양수받 음. 원고들 중 일부(전적 원고들)는 피고 OMS 사업부 소속 근로자로서 2004. 3. 31. D로 이동 함. 전적 원고들은 D로 이동할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고용관계는 D로 승계 됨. 원고 BP, CC, HI은 D 설립 이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임. 피고는 2014. 3. 26. D 주식 49.9%를 E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주식도 2017년까지 양도 예정 임. 원고들은 2014. 4. 24. 피고에게 복귀 및 고용승계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4. 5. 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로의 이동이 전적인지 여부 법리 : 근로자의 다른 기업으로의 이동이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인지,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나 부서를 옮기는 '전출'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 당사자의 인식, 지급된 금원, 퇴직금 처리 방식, 근로조건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자필 서명하여 피고에 제출한 문서의 명칭이 '전적동의서' 임. 전적 대상 근로자들이 피고를 퇴사하고 D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D에서 해직될 시 피고의 고용승계를 문서화할 것을 요청 함. 피고가 전적 원고들에게 '새출발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전적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으로 보 임. 전적 원고들의 퇴직보험계약이 D로 승계되었 음. 판정 요지 근로자 전적의 유효성 및 고용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닌 전적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전적 동의는 유효하고,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없 음.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회사가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회사는 2004년 일본 법인 주식회사 B와 합작하여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C은 D를 설립 함. D는 피고로부터 광 디스크 드라이브 연구·개발 및 마케팅 사업을 양수받 음. 원고들 중 일부(전적 원고들)는 피고 OMS 사업부 소속 근로자로서 2004. 3. 31. D로 이동 함. 전적 원고들은 D로 이동할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고용관계는 D로 승계 됨. 원고 BP, CC, HI은 D 설립 이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임. 회사는 2014. 3. 26. D 주식 49.9%를 E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주식도 2017년까지 양도 예정 임. 원고들은 2014. 4. 24. 회사에게 복귀 및 고용승계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4. 5. 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로의 이동이 전적인지 여부 법리: 근로자의 다른 기업으로의 이동이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인지, 기존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나 부서를 옮기는 '전출'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 당사자의 인식, 지급된 금원, 퇴직금 처리 방식, 근로조건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자필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문서의 명칭이 '전적동의서' 임. 전적 대상 근로자들이 회사를 퇴사하고 D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D에서 해직될 시 회사의 고용승계를 문서화할 것을 요청 함. 회사가 전적 원고들에게 '새출발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전적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으로 보 임. 전적 원고들의 퇴직보험계약이 D로 승계되었 음. 회사의 인사카드에 '합작사 전출'로 표시된 사실만으로는 전출로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전적', '전출'을 엄밀히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 아 님. 회사가 전적 원고들에게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와 동일한 연봉, 성과급, 복지혜택 등을 D에서도 제공받게 될 것을 보장한 것은 합작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 임.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BP, CC, H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니라 전적에 해당 함. 이 사건 전적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의 전적 동의 여부는 전적동의서의 존재, 내용, 제출 현황, 관련 금원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38666,2015나2038673(병합) 판정일 2016.05.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인사카드에 '합작사 전출'로 표시된 사실만으로는 전출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전적', '전출'을 엄밀히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 아 님. 피고가 전적 원고들에게 피고에서 근무할 당시와 동일한 연봉, 성과급, 복지혜택 등을 D에서도 제공받게 될 것을 보장한 것은 합작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 임. 결론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BP, CC, H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니라 전적에 해당함. 이 사건 전적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전적 동의 여부는 전적동의서의 존재, 내용, 제출 현황, 관련 금원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적동의서 양식에는 "본인은 합작사 전적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며 2004년 3월 31일자로 A(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합니 다. 본 동의서는 신의성실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A(주)에서 D(주)로 본인의 고용이 승계됨을 확인합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 음. 다른 전적 근로자(IQ)가 동일한 양식에 자필로 작성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 음. 전적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새출발격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 음. 전적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아 D로 이동하지 않고 피고를 퇴사한 직원이 존재 함. 결론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전적 원고들 전원이 전적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동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D로의 이동이 전출이 아닌 전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동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 음. 설령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동의했더라도, 피고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동의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지 여부 법리 :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함(민법 제146조).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전적 원고들에게 피고로의 복귀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뿐 복귀를 보장하거나 약속한 바 없 음. D 또는 기타 IS그룹 합작사에서 피고로 복귀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여 노동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피고로의 복귀를 신뢰했더라도 이는 주관적 기대 내지 희망에 불과하며, 피고가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피고가 전적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취소권이 발생했더라도 전적 동의 시점(2004. 3.경)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4. 5. 2. 소 제기 시점에 이미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동의가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지 여부 법리 :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함(민법 제146조). 법원의 판단 : 피고 OMS 사업부장이 신입사원들에게 D로의 전적은 선택 사항이 아니며 거부 시 퇴사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전적 원고들의 동의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 G도 본인신문 당시 강압이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하는 느낌은 아니었다고 진술 함. 결론 : 피고가 전적 원고들에게 동의를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취소권이 발생했더라도 전적 동의 시점(2004. 3.경)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4. 5. 2. 소 제기 시점에 이미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도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는 전적 원고들에게 상여기초액의 500%에 상당하는 새출발격려금을 지급 함. 피고 소속 직원 중 전적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여 퇴사 처리된 근로자들이 존재 함. 2011년경 D로 전적된 근로자 중 일부가 피고로 복귀한 사례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전적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전적동의서의 명칭 및 내용, 당사자의 인식, 퇴직금 처리 방식, 지급된 금원의 성격, 근로조건 보장 여부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전출동의서'가 아닌 '전적동의서'의 존재, '새출발격려금' 지급, 퇴직금 승계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전적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또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 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 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취소권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근로자의 주관적인 기대나 희망만으로는 사용자 측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여, 기망 여부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을 강조 함. 이 판결은 기업의 사업 양도, 합병 등으로 인한 근로자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전적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의사표시 취소권 행사의 한계 를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적동의서 양식에는 "본인은 합작사 전적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며 2004년 3월 31일자로 A(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합니 다. 본 동의서는 신의성실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A(주)에서 D(주)로 본인의 고용이 승계됨을 확인합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 음. 다른 전적 근로자(IQ)가 동일한 양식에 자필로 작성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 음. 전적 원고들이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새출발격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 음. 전적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아 D로 이동하지 않고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존재 함.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전적 원고들 전원이 전적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동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됨. 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