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5-03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509
AI 분류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배정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전보발령은 징계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가 무기한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통상 감수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근로자와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어 부당함.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임원이 징계위원으로 선정되어 징계의결에 참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함으로써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함.
다. 교육처분의 정당성교육처분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징계와 달리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정당함.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불이익도 커 부당하고, 정직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교육처분은 정당한 인사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배정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전보발령은 징계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가 무기한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통상 감수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근로자와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어 부당함.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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