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4-28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499
AI 분류
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은 2016. 4. 1. 전보발령으로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① 최근 5년간 회사의 매출액에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수백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점,
② 구조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울산공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비용절감의 효과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④ 전보발령 이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나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근로의욕의 제고라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전보발령으로 해제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나, 전보발령은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인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은 2016. 4. 1. 전보발령으로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① 최근 5년간 회사의 매출액에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수백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점,
② 구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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