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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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고용기간을 1년,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서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정책연…기각서울2016부해7832016-06-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전보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데다가 사용자가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사재량…인정 (구제)충남2016부해1502016-06-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이성현 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기각경북2016부해1892016-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승무정지처분 및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16. 1. 23. 18:30경 폭설이라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행을 임의로 중지하고 회사에 보고절차 없이 회차한 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일부인정제주2016부해362016-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켰는바,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려는 사항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초심취소중앙2016부해2002016-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신차배정 제외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신차배정인사에서의 배차제외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각하경북2016부해1852016-05-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1에 채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았고 사용자1의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사용자1이「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직접적으로 근…초심유지중앙2016부해2712016-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발령서에 대기발령 근거 규정이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대기발령 사유가 불명확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그간 징계이력 중 해고에 대하여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042016-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일부 부속부서를 외주화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핵심부서의 인원이 퇴사하면 부속부서의 정규직을 핵심부서로 전직하게 하고 부속부서의 추가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업무…기각충남2016부해1332016-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계열사 전보의 정당성①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계열사 전보의 근거가 없는 점, ② 근무경력이 짧고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보가 불가피하다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인정 (구제)강원2016부해692016-05-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본안 전 판단에 대하여2015. 12. 1.자 전직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며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구할 이익으로 보이므로 각하함.나. 징계 및 전직처분에 대하여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일부인정경남2016부해1292016-05-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강등)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환자 치료시간을 미준수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위반을 방조 또는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환수 조치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나머지 9개의 징계사유도 …기각서울2016부해7092016-05-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근로자가 동료직원에 대해 폭언‧폭행한 것은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전보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가 전보조치를 수용…초심취소중앙2016부해1382016-05-18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전에 기획, 총무, 회계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기획‧총괄팀 팀장으로 채용한 뒤 기획, 총무, 회계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근로내용을 ‘기획, 총무,…인정 (구제)서울2016부해6542016-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의 지점 수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수는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내부통제업무를 중심으로 한 임금피크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기각서울2016부해1932016-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출근을 명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구제신청인인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신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출근명령 통지를 받았음에도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각하서울2016부해6442016-05-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