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6-05-17 | 2015구합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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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2009. 9. 9. 육아휴직 복직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를 좇은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 복직명령이 기속행위인 이상 피고는 원고의 복직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청을 인용하는 재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처분등이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용일자 소급 금지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적용 여부
- 쟁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가 임용일자 소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취지는 임용일자 소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조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임용처분에 위법이 밝혀진 경우에도 시정할 수 없게 되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 법원의 판단: 교육공
2015구합8140 | 의정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전환 신청 반려 및 재처분 의무 위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의 복직명령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2. 15. B중학교로 전보 발령받 음. 원고는 2009. 2. 17.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2009. 3. 1. ~ 2010. 2. 28.)을 청원하였고, 2009. 2. 23. 육아휴직 발령 됨.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09. 9. 9. 둘째 자녀 임신 및 출산 예정으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원을 제출 함. 피고는 2009. 9. 24. "둘째 자녀 출산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아니며, 복직은 학기 단위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복직 신청을 반려함(이 사건 선행처분).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복직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대법원 2012두4852 판결에 따라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으로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누5486 판결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종전 2009. 9. 9.자 복직신청에 대해 재처분을 하지 않 음.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복직명령을 소급 발령해 달라고 신청 함. 피고는 2015. 3.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에서 정한 임용일자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복직명령신청을 거부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0. 2. 28. 휴직기간 종료 후 2010. 3. 1.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둘째 자녀 육아휴직(2010. 3. 1. ~ 2010. 8. 31.)을 하였고, 2010. 9. 1. 복직 후 2011. 3. 1. 다시 휴직하였으며, 현재 둘째 자녀 육아휴직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 의무 위반 여부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복직명령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 정한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재처분 의무를 부담 판정 요지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전환 신청 반려 및 재처분 의무 위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의 복직명령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2. 15. B중학교로 전보 발령받 음. 원고는 2009. 2. 17.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2009. 3. 1. ~ 2010. 2. 28.)을 청원하였고, 2009. 2. 23. 육아휴직 발령 됨.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09. 9. 9. 둘째 자녀 임신 및 출산 예정으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원을 제출 함. 피고는 2009. 9. 24. "둘째 자녀 출산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아니며, 복직은 학기 단위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복직 신청을 반려함(이 사건 선행처분).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복직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대법원 2012두4852 판결에 따라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으로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누5486 판결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종전 2009. 9. 9.자 복직신청에 대해 재처분을 하지 않 음.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복직명령을 소급 발령해 달라고 신청 함. 피고는 2015. 3.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에서 정한 임용일자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복직명령신청을 거부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0. 2. 28. 휴직기간 종료 후 2010. 3. 1.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둘째 자녀 육아휴직(2010. 3. 1. ~ 2010. 8. 31.)을 하였고, 2010. 9. 1. 복직 후 2011. 3. 1. 다시 휴직하였으며, 현재 둘째 자녀 육아휴직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 의무 위반 여부 쟁점: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복직명령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 정한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 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재처분 의무를 부담 함. 복직명령이 기속행위인 경우, 처분청은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명령을 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2009. 9. 9. 육아휴직 복직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를 좇은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 음. 복직명령이 기속행위인 이상 피고는 원고의 복직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청을 인용하는 재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경우에 준용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8140 판정일 2016.05.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복직명령이 기속행위인 경우, 처분청은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명령을 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2009. 9. 9. 육아휴직 복직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를 좇은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 음. 복직명령이 기속행위인 이상 피고는 원고의 복직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청을 인용하는 재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경우에 준용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처분등이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임용일자 소급 금지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적용 여부 쟁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가 임용일자 소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 부. 법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취지는 임용일자 소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조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 임. 그러나 이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임용처분에 위법이 밝혀진 경우에도 시정할 수 없게 되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함.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는 임용권자가 적법하게 임용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이 임용권자가 법원의 취소판결의 취지에 좇아 재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일자) 교육공무원의 임용일자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부터 효력을 발생한 다. 2. 전보, 휴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 퇴직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 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원고의 소의 이익 유무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승진이나 호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기간'은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이에 대한 판 단. 법리: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의하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 반영 기간 및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에 차이가 있 음. 또한, 이미 경과된 육아휴직기간이 소급적으로 출산휴가일수로 대체되어 원고가 향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도 발생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임용일자 소급 금지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법규가 법원의 위법 판단에 따른 재처분 시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법치행정의 원리를 강조 함.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전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제한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보장하는 판결로 평가 됨. 행정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재처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형식적인 법규정만을 내세워 위법한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 됨을 시사함.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처분등이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임용일자 소급 금지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적용 여부 쟁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가 임용일자 소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 부. 법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취지는 임용일자 소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조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 임. 그러나 이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임용처분에 위법이 밝혀진 경우에도 시정할 수 없게 되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함. 법원의 판단: 교육공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