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5-24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709
AI 분류
가. 징계(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환자 치료시간을 미준수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위반을 방조 또는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환수 조치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나머지 9개의 징계사유도 동료 근로자들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로 모두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 10가지가 모두 정당하며,
② 징계사유가 1가지인 다른 근로자 4명도 감봉 처분을 받았고, 재활치료실장으로서 환자 치료에 대한 중책을 맡고 있으며,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고, 직급강등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 양정은 적정하며,
③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도 정당함.
나. 전출의 정당성 여부
① 88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동일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다른 병원으로 전보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②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출퇴근 거리가 매우 단축되고, 기존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으며 근속기간도 인정되는 등 불이익이 없으며,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전출은 정당함.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여 징계(강등) 처분이 정당하고,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전출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환자 치료시간을 미준수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위반을 방조 또는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환수 조치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나머지 9개의 징계사유도 동료 근로자들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로 모두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 10가지가 모두 정당하며,
② 징계사유가 1가지인 다른 근로자 4명도 감봉 처분을 받았고, 재활치료실장으로서 환자 치료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