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05-26
사건번호: 충북2016부해104
AI 분류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발령서에 대기발령 근거 규정이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대기발령 사유가 불명확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그간 징계이력 중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종전의 업무인
판단:
① 인사발령서에 대기발령 근거 규정이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대기발령 사유가 불명확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그간 징계이력 중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종전의 업무인 회계업무에서 구매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원직복직 이행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구매업무 지시를 거부하였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원직복직된 것으로 판정하여 통보하자, 구매 업무수행 지시에 대한 수용 의사를 전달하였는데도, ‘구매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물론 동 징계처분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에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로 주장하는 직제 또는 정원 개폐 및 경영상 필요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 사유의 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인사발령서에 대기발령 근거 규정이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대기발령 사유가 불명확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그간 징계이력 중 해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종전의 업무인 회계업무에서 구매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원직복직 이행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구매업무 지시를 거부하였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원직복직된 것으로 판정하여 통보하자, 구매 업무수행 지시에 대한 수용 의사를 전달하였는데도, ‘구매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물론 동 징계처분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에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로 주장하는 직제 또는 정원 개폐 및 경영상 필요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 사유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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