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6-03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783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고용기간을 1년,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서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정책연구원 운영규정에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인 점,
④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는 점,
⑤ 직무평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어서 사무처 규정에 따라 계획되어진 것에 불과한 점,
⑥ 정책연구원과 사무처 간의 전환배치 사실만으로 상근직원 내지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및 요건 등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전례가 없는 점,
③ 근로계약의 동기나 경위에서 계약갱신의 기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고용기간을 1년,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
③ 근로계약서에서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정책연구원 운영규정에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인 점,
④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는 점,
⑤ 직무평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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