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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며 판정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수습의 의미라기보다는 정식 채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7012024-07-0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채용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5902024-06-28수습해고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개발팀장으로 채용된 점, ② 근로자가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③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6212024-06-28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묵시적 갱신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따른 현장관리 담당자가 아닌 '생산관리(용접)’로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6652024-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총 10개의 평가항목을 모두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로 10점 만점에 총 1점을 부여하면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6792024-06-2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평가한 후 일…기각서울2024부해14212024-06-26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2024. 2. 27.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시용평가 결과 통보서를 통지하면서 사유를 “① 당사 공정설계 업무와 부합하지 않음, ② 프로젝트 타공종 및 직원간 협업 미흡”이라고 기재하였다. 사용자…인정 (구제)전북2024부해1522024-06-2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의…기각충남2024부해3732024-06-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작업방식 변경 후 팀장의 업무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16492024-06-25수습해고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와 근로자 간 면접 과정에서 근무시작일, 1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면접전형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습기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3982024-06-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온보딩 과정 서약서에 시용기간, 본채용 기준, 시용기간의 연장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점으로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3572024-06-19수습해고
- 노동위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면접 당시 수습기간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용자의 주…기각경기2024부해15942024-06-19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