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5
사건번호: 충남2024부해373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의 정당성ㆍ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불합격 기준(30점 미만/50점 만점)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업무해태 및 업무지연보고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4. 4. 9. 무단결근한 점, 근로자가 배○미 이사와 통화 시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절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② 거부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등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의 정당성ㆍ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불합격 기준(30점 미만/50점 만점)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업무해태 및 업무지연보고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4. 4. 9.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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