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7-08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701
AI 분류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며 판정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수습의 의미라기보다는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된다.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수습의 의미라기보다는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 업무평가제를 통하여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하인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관리소장이 작성한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표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 60점에 이르지 못하는 54점이고, 해당 평가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능력 부족, 민원 지원 및 해결능력 부족, 수도 및 전기 검침기록 오작성, 자재구매업무 미흡, 기전실 팀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및 리더십 부재 등의 사례들을 18가지 들고 있는데, 위 사례들이 전부 허위이거나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며 판정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수습의 의미라기보다는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 업무평가제를 통하여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하인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관리소장이 작성한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표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 60점에 이르지 못하는 54점이고, 해당 평가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능력 부족, 민원 지원 및 해결능력 부족, 수도 및 전기 검침기록 오작성, 자재구매업무 미흡, 기전실 팀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및 리더십 부재 등의 사례들을 18가지 들고 있는데, 위 사례들이 전부 허위이거나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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