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8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665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묵시적 갱신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따른 현장관리 담당자가 아닌 '생산관리(용접)’로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김ㅇㅇ 전무로부터 수습 기간은 없으며 금방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것이라고 들었다는 것으로 위 근로계약이 수습계약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됨. 또한 근로자는 계약종료일 2024. 4. 14. 자 이후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6개월의 계약 연장을 제안한 점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유가 부당하고,
②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묵시적으로 계약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묵시적 갱신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따른 현장관리 담당자가 아닌 '생산관리(용접)’로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김ㅇㅇ 전무로부터 수습 기간은 없으며 금방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것이라고 들었다는 것으로 위 근로계약이 수습계약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묵시적 갱신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에 따른 현장관리 담당자가 아닌 '생산관리(용접)’로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의 문언상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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