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421
AI 분류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평가한 후 일부 직원들과 재계약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판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평가한 후 일부 직원들과 재계약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복권을 사기 위해 수차례 자리를 이탈한 점, 12번에 걸쳐 출근 혹은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은 점,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평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내기 전 근로자와 면담을 하면서 근무태도에 관한 지적과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평가한 후 일부 직원들과 재계약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본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복권을 사기 위해 수차례 자리를 이탈한 점, 12번에 걸쳐 출근 혹은 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은 점,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평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내기 전 근로자와 면담을 하면서 근무태도에 관한 지적과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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