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4-07-11 | 2024나1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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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있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관행의 존재를 부정하고, 직무성과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줌.
- 별정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행의 존재 또는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부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단순히 특정 연령까지 계약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나11960 별정직 근로자의 임기 연장 거부가 — 기각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4나11960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 2024-07-11 | 2024나11960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본채용거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별정직 근로자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2018. 5. 개원한 산림청 산하 법인임. - 원고는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되었음. - 2022년 당시 만 59세였던 원고는 임기 연장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하여 2022. 6. 30.까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 - 원고는 피고 법인에 별정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나이에서 1년을 더한 기간(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함께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된 M(1964년생, 2022년 당시 만 58세)은 임기 연장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H(1960년생, 2022년 당시 만 62세)은 통과하지 못함. - 원고는 M의 사례를 들어 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M, H의 사례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M과 H은 피고 법인 근무 당시의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임. - F(1962년생)과 L(1963년생)이 각 임기 연장 당시 만 58세였고 재임용된 사례가 있으나, G, H(1958년생), I, J(1960년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함. - 피고 법인 소속 별정직들은 근무 당시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채용된 이후에 채용되어 재임용된 F과 L과 같은 사례만으로 피고 법인에 나이에 따라 별정직의 근로 계약기간을 만 61세까지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법원의 판단: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나11960 별정직 근로자의 임기 연장 거부가 — 기각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4나11960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 2024-07-11 | 2024나11960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본채용거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별정직 근로자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2018. 5. 개원한 산림청 산하 법인임. - 원고는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되었음. - 2022년 당시 만 59세였던 원고는 임기 연장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하여 2022. 6. 30.까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 - 원고는 피고 법인에 별정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나이에서 1년을 더한 기간(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 원고와 함께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된 M(1964년생, 2022년 당시 만 58세)은 임기 연장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H(1960년생, 2022년 당시 만 62세)은 통과하지 못함. - 원고는 M의 사례를 들어 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M, H의 사례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M과 H은 피고 법인 근무 당시의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임. - F(1962년생)과 L(1963년생)이 각 임기 연장 당시 만 58세였고 재임용된 사례가 있으나, G, H(1958년생), I, J(1960년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함. - 피고 법인 소속 별정직들은 근무 당시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채용된 이후에 채용되어 재임용된 F과 L과 같은 사례만으로 피고 법인에 나이에 따라 별정직의 근로 계약기간을 만 61세까지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4나11960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별정직 근로자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법인은 2018. 5. 개원한 산림청 산하 법인 임. 원고는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되었 음. 2022년 당시 만 59세였던 원고는 임기 연장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하여 2022. 6. 30.까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원고는 피고 법인에 별정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나이에서 1년을 더한 기간(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함께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된 M(1964년생, 2022년 당시 만 58세)은 임기 연장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H(1960년생, 2022년 당시 만 62세)은 통과하지 못 함. 원고는 M의 사례를 들어 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M, H의 사례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M과 H은 피고 법인 근무 당시의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임. F(1962년생)과 L(1963년생)이 각 임기 연장 당시 만 58세였고 재임용된 사례가 있으나, G, H(1958년생), I, J(1960년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 함. 피고 법인 소속 별정직들은 근무 당시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채용된 이후에 채용되어 재임용된 F과 L과 같은 사례만으로 피고 법인에 나이에 따라 별정직의 근로 계약기간을 만 61세까지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별정직 근로자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법인은 2018. 5. 개원한 산림청 산하 법인 임. 원고는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되었 음. 2022년 당시 만 59세였던 원고는 임기 연장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하여 2022. 6. 30.까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원고는 피고 법인에 별정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나이에서 1년을 더한 기간(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함. 원고와 함께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된 M(1964년생, 2022년 당시 만 58세)은 임기 연장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H(1960년생, 2022년 당시 만 62세)은 통과하지 못 함. 원고는 M의 사례를 들어 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M, H의 사례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오히려 M과 H은 피고 법인 근무 당시의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 임. F(1962년생)과 L(1963년생)이 각 임기 연장 당시 만 58세였고 재임용된 사례가 있으나, G, H(1958년생), I, J(1960년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 함. 피고 법인 소속 별정직들은 근무 당시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채용된 이후에 채용되어 재임용된 F과 L과 같은 사례만으로 피고 법인에 나이에 따라 별정직의 근로 계약기간을 만 61세까지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있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관행의 존재를 부정하고, 직무성과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 줌. 별정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행의 존재 또는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부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단순히 특정 연령까지 계약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11960 판정일 2024.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있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관행의 존재를 부정 하고, 직무성과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을 보여 줌. 별정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행의 존재 또는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부존재 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단순히 특정 연령까지 계약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있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관행의 존재를 부정하고, 직무성과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줌. - 별정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행의 존재 또는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부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단순히 특정 연령까지 계약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있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관행의 존재를 부정하고, 직무성과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줌. - 별정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행의 존재 또는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부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단순히 특정 연령까지 계약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