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6-26 | 2023나7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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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해고예고수당의 성격: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해고의 효력발생 시기 이전에 지급되어야 함(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49945 판결).
- 판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0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더 이상 성추행범과 근무할 수 없으니 당장 짐을 싸라고 해서 그만두게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금품청산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함.
- 피고는 원고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지연손해금은 해고일 다음 날인 2019. 8.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2023나7335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식대,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신용카드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4. 8. 피고와 월 임금 2,000,000원, 월 식대 2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 음. 2019. 8. 28.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후 출근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미지급 임금 및 식대 청구 쟁점 부. 법리 함. 판단 원고는 2019. 4. 8.부터 2019. 8. 28.까지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였 음. 원고가 2019. 7. 7.까지의 식대와 2019. 8. 7.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8.부터 2019. 8.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1,380,855원 및 2019. 7. 8.부터 2019. 8. 28.까지의 미지급 식대 338,075원, 합계 1,718,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2019. 7.분 미지급 식대 200,000원에 대해 2019. 8. 28.부터, 2019. 8.분 미지급 식대 138,075원 및 미지급 임금 1,380,855원에 대해 2019. 9. 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함. 2. 해고예고수당 청구 쟁점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식대,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신용카드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4. 8. 피고와 월 임금 2,000,000원, 월 식대 2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 음. 2019. 8. 28.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후 출근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식대 청구 부. 함. 원고는 2019. 4. 8.부터 2019. 8. 28.까지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였 음. 원고가 2019. 7. 7.까지의 식대와 2019. 8. 7.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8.부터 2019. 8.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1,380,855원 및 2019. 7. 8.부터 2019. 8. 28.까지의 미지급 식대 338,075원, 합계 1,718,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2019. 7.분 미지급 식대 200,000원에 대해 2019. 8. 28.부터, 2019. 8.분 미지급 식대 138,075원 및 미지급 임금 1,380,855원에 대해 2019. 9. 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함. 2.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 함.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0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원고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더 이상 성추행범과 근무할 수 없으니 당장 짐을 싸라고 해서 그만두게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금품청산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73359 판정일 2024.06.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해고의 의미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해고예고수당의 성격 판단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0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원고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더 이상 성추행범과 근무할 수 없으니 당장 짐을 싸라고 해서 그만두게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금품청산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함. 피고는 원고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지연손해금은 해고일 다음 날인 2019. 8.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49945 판결 3. 신용카드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부. 판단 함. 4.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쟁점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음. 민법 제660조 제1항 음.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직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법률사무소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와 여직원 2명 등 3인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피고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 범위) 민법 제660조 제1항 (기간의 약정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부당해고 위자료 청구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 함.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규정이 적용됨을 재확인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해고 관련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기준이 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임을 강조함. 함. 피고는 원고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지연손해금은 해고일 다음 날인 2019. 8.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3나7335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식대,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신용카드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4. 8. 피고와 월 임금 2,000,000원, 월 식대 2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 음. 2019. 8. 28.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후 출근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미지급 임금 및 식대 청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및 식대 지급 의무가 발생 함. 판단 : 원고는 2019. 4. 8.부터 2019. 8. 28.까지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였 음. 원고가 2019. 7. 7.까지의 식대와 2019. 8. 7.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8.부터 2019. 8.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1,380,855원 및 2019. 7. 8.부터 2019. 8. 28.까지의 미지급 식대 338,075원, 합계 1,718,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2019. 7.분 미지급 식대 200,000원에 대해 2019. 8. 28.부터, 2019. 8.분 미지급 식대 138,075원 및 미지급 임금 1,380,855원에 대해 2019. 9. 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함. 2. 해고예고수당 청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식대,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신용카드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4. 8. 피고와 월 임금 2,000,000원, 월 식대 2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 음. 2019. 8. 28.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후 출근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식대 청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및 식대 지급 의무가 발생 함. 판단: 원고는 2019. 4. 8.부터 2019. 8. 28.까지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였 음. 원고가 2019. 7. 7.까지의 식대와 2019. 8. 7.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8.부터 2019. 8.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1,380,855원 및 2019. 7. 8.부터 2019. 8. 28.까지의 미지급 식대 338,075원, 합계 1,718,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지연손해금은 2019. 7.분 미지급 식대 200,000원에 대해 2019. 8. 28.부터, 2019. 8.분 미지급 식대 138,075원 및 미지급 임금 1,380,855원에 대해 2019. 9. 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함. 2. 해고예고수당 청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의 의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도 가능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해고예고수당의 성격: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해고의 효력발생 시기 이전에 지급되어야 함(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49945 판결). 판단: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0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원고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더 이상 성추행범과 근무할 수 없으니 당장 짐을 싸라고 해서 그만두게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금품청산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73359 판정일 2024.06.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해고의 의미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도 가능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해고예고수당의 성격 :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해고의 효력발생 시기 이전에 지급되어야 함(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49945 판결). 판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000,0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원고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더 이상 성추행범과 근무할 수 없으니 당장 짐을 싸라고 해서 그만두게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금품청산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함. 피고는 원고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지연손해금은 해고일 다음 날인 2019. 8.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49945 판결 3. 신용카드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기망하여 취득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4.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쟁점 : 피고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 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민법 제660조 제1항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직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법률사무소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와 여직원 2명 등 3인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피고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 범위) 민법 제660조 제1항 (기간의 약정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부당해고 위자료 청구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 함.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규정이 적용됨을 재확인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해고 관련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기준이 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임을 강조함. 함. 피고는 원고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지연손해금은 해고일 다음 날인 2019. 8.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