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5
사건번호: 전북2024부해152
AI 분류
사용자는 2024. 2. 27.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시용평가 결과 통보서를 통지하면서 사유를 “
① 당사 공정설계 업무와 부합하지 않음,
② 프로젝트 타공종 및 직원간 협업 미흡”이라고 기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른 시용기간 중 평가와 관련 절차, 평가기준, 본채용 거부 등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한 바 없고, 시용평가 결과 통지서를 통지하기 전 시용평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본채용 거부 사유 중 '당사 공정설계 업무’의 의미가 무엇이고, 근로자의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지, '프로젝트 타공종 및 직원간 협업 미흡’ 또한 어느 공종에서 어느 직원과 협업이 부족했는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내용도 제공하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해당 통보서에 기재된 문구만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시용평가 결과 통보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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