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2022구합8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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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법인에서 수습변호사로 근무하며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정규직 채용 좌절로 인한 극도의 상실감 및 좌절감을 겪었으며,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요인으로 인정됨.
- 감정의 역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자살의 주된 요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함.
- 변호사로서의 통상적 업무 부담감과 채용 좌절로 인한 상실감 또한 해당 사안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 미쳤더라도 자해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로스쿨 졸업 후 호전되었던 우울장애 증세가 해당 사안 법인 근무 시작 후 약 1달 만에 다시 발현 및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최소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됨.
-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와 지속 시간, 우울증세의 발현과 악화 정도,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이 자해행위 전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했음이 충분히 인정됨.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 망인은 2018년 말부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상당인과관계 인정 시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가족, 연인 등과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등 다른 자해 요인이 없었음.
- 이 사건 법인에서 수습변호사로 근무하며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정규직 채용 좌절로 인한 극도의 상실감 및 좌절감을 겪었으며,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요인으로 인정됨.
- 감정의 역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자살의 주된 요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함.
- 변호사로서의 통상적 업무 부담감과 채용 좌절로 인한 상실감 또한 이 사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 미쳤더라도 자해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로스쿨 졸업 후 호전되었던 우울장애 증세가 이 사건 법인 근무 시작 후 약 1달 만에 다시 발현 및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최소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됨.
-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와 지속 시간, 우울증세의 발현과 악화 정도,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이 자해행위 전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했음이 충분히 인정됨.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고사실
- 망인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로스쿨 재학 중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이후 증세가 호전됨.
- 이 사건 법인 입사 후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다시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음.
- 망인의 유서에는 변호사 업무의 어려움, 능력 부족에 대한 자책, 정규직 전환 좌절로 인한 불명예, 정신적 고통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수습 변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정규직 전환 좌절이 우울증 악화 및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임.
- 특히, 과거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함.
- 이는 고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는 전문직 수습 과정에서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