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6-27 | 2022가합2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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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과거 정년트랙 전환 사례들은 이 사건 세칙 시행 전이거나 경과규정 적용 사례이므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전환해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비정년트랙 교원의 승진·재임용과 정년트랙 교원으로의 신규채용은 별개의 요건·절차가 적용되므로, 재임용 사실만으로 정년트랙 전환이 예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거부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9조 제2항은 '학과(전공)교수 과반수 인원의 추천서' 제출을 요구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속한 전공 교수 3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2명의 교수가 원고에 대한 추천·동의서를 제출하였음.
- 이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구비서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거부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3. 이 사건 거부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승진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대학은 승진의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거나 승진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재량을 가짐.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다만,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사회통념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삭제된 이 사건 세칙 시행일(2018. 1. 4.) 이후인 2018. 3. 1. 임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세칙 시행일 이후 임용된 교원이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 원고의 정년트랙 전환은 '전임교원 임용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원고 임용 전부터 대학은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을 특별채용 절차에 따르도록 계획하였고, 원고의 임용계약 및 재임용계약에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트랙전환은 '특별채용 절차'에 따름"이라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임용계약 및 재임용계약이 이 사건 세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가 정년트랙 전환 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는 전환 '신청'에 관한 요건일 뿐이며, 특별채용 절차에 따른 심사·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 과거 정년트랙 전환 사례들은 이 사건 세칙 시행 전이거나 경과규정 적용 사례이므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전환해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비정년트랙 교원의 승진·재임용과 정년트랙 교원으로의 신규채용은 별개의 요건·절차가 적용되므로, 재임용 사실만으로 정년트랙 전환이 예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거부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9조 제2항은 '학과(전공)교수 과반수 인원의 추천서' 제출을 요구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속한 전공 교수 3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2명의 교수가 원고에 대한 추천·동의서를 제출하였음.
- 이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구비서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거부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3. 이 사건 거부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승진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대학은 승진의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거나 승진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재량을 가짐.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다만,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사회통념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특별채용 면접심사에서 원고는 4명의 면접위원으로부터 평균 87점을 받았고, 전원으로부터 '비추천' 또는 '추천 보류' 평가를 받아 총장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음.
- 면접위원들은 '종합의견'란을 통해 비추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면접심사 내용, 배점 및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불합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임용계약 및 재임용계약은 정년트랙 전환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 전환·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에 달려 있음.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A 교수의 추천서가 면접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부족하며, 원고의 전공 분야를 문제 삼은 면접위원은 1명에 불과했음.
- 면접위원 3명이 원고의 연구 내용 등 질적 문제점을 지적한 점을 종합하면, 면접심사가 주관적·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대학이 새로운 기준('SciVal' 연구성과 분석지표)을 적용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은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 행위이므로 대학은 기준 마련 및 전환 여부 결정에 상당한 재량을 가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사립학교 교원의 승진 임용 여부는 사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음.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대학은 승진의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거나 승진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재량을 가짐.
검토
- 본 판결은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이 단순한 승진이 아닌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대학의 임용권 및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임용계약 체결 시 정년트랙 전환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추후 해당 절차에 따르지 않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시사함.
-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판단함에 있어, 규정의 문언적 해석과 더불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면접심사의 구체적인 내용, 평가 방식, 면접위원들의 종합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