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679
AI 분류
가.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총 10개의 평가항목을 모두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로 10점 만점에 총 1점을 부여하면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지각 1회, 개인병원 치료 차 반차 2회, 업무 시 집중(상황파악) 못하고 도면 연습을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②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금5,517,500원(금오백오십일만칠천오백원)임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되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총 10개의 평가항목을 모두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로 10점 만점에 총 1점을 부여하면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지각 1회, 개인병원 치료 차 반차 2회, 업무 시 집중(상황파악) 못하고 도면 연습을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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