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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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있자, 사용자는 동료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근로자를 배려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감옥에 갔다 왔다. 정신병원에 다닌다.…각하서울2016부해12052016-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단체협약에 반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보명령을 실시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현격한 작업변경을 필요로 하는 전보명령은 근로자 및 노조의 사전 …초심취소중앙2016부해4072016-08-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 근로관계 종료가 …기각서울2016부해11982016-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보직해임 이후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5552016-08-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명확한 비위사실의 확증 없이 수차례 전보명령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고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진표절 및 위․변조 등의 혐의를 받는 근로자에게 명확한 비위사실의 확…초심유지중앙2016부해4512016-08-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즉시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출근에 응하거나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각하인천2016부해2812016-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상출근 지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던 점, ② 사용자…각하전북2016부해1222016-07-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① 근로자와 직원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계속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예단한 인사 조치로 보이는 점, ➁ 근로…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1872016-07-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국제선과 국내선의 수하물 취급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국제선’ 수하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수하물로만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0…기각부산2016부해2762016-07-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업무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율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룸메이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고유의 업무인 점, ② 근로자 …각하강원2016부해1162016-07-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승무직 배차운영 내부기준’ 제4조(승무직 배차의 원칙)에 따르면 배치전환에 관한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근로자의 운행노선 안내 잘못으로 다수 승객의 민원이 발생한 점과 여러 차례 무단으로 정기 노선을 …기각충남2016부해2022016-07-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운전직렬 기관사들의 4호선 발령사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기관사들이 스스로 4호선 근무를 희망하여 전보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본인의 …인정 (구제)부산2016부해2812016-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의용소방대로부터 봉사일지를 제출받고도 평가총괄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하게 한 점…인정 (구제)강원2016부해1172016-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전보발령의 원인으로 삼은 사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등 전보발령이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불응한 채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일체…초심유지중앙2016부해5292016-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기각부산2016부해2822016-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에 있어 질적으로 상이하고, 통상임금 및 임금상당액 손실을 발생시키는 보직변경은 휴직 전과 같은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7762016-07-25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설령,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고, 신의칙상 사전 협…초심취소중앙2016부해5092016-07-22전보/인사이동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