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6-07-26
사건번호: 강원2016부해117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의용소방대로부터 봉사일지를 제출받고도 평가총괄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하게 한 점,
② 의용소방대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고 이에 대응하면서 센터의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점,
③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의용소방대로부터 봉사일지를 제출받고도 평가총괄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하게 한 점,
② 의용소방대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고 이에 대응하면서 센터의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점,
③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 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태만 및 센터의 위상을 손상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의용소방대로부터 평가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볼 수 없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대기발령은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는 점,
③ 잠금장치를 교체하고도 열쇠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의용소방대로부터 봉사일지를 제출받고도 평가총괄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하게 한 점,
② 의용소방대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고 이에 대응하면서 센터의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점,
③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 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태만 및 센터의 위상을 손상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의용소방대로부터 평가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볼 수 없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대기발령은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는 점,
③ 잠금장치를 교체하고도 열쇠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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