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7-20 | 2015가합1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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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퇴직금 청구
- 근로자에 대한 보직 변경과 급여 삭감이 효력이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540,02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2002. 3. 21.부터 2008. 10. 30.까지 기간에도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회사는 근로자가 경쟁회사 설립 및 영업비밀 침해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임원퇴직금규정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가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3조: 이사의 선임, 해임, 보수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에 관해서는 그 적용 배제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 피고 임원인사규정 제8조: 임원의 보직 결정 및 변경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결정함.
- 피고 임원인사규정 제11조: 임원의 보수, 정년 또는 임기, 퇴직금, 퇴임 후의 예우 등은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함.
- 피고 임원퇴직금규정 제11조: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
2015가합103719 | 대전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원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의 효력,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983,030원과 퇴직금 540,026,250원을 포함한 총 571,00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2. 3. 21.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14. 5. 7. 원고를 부사장에서 이사로 직위 변경하고, 2014. 10. 13. 기술연구소장 보직을 해임 함. 피고는 2014. 10.부터 원고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2015. 2. 13.부터는 급여를 대폭 삭감하여 지급 함. 원고는 피고가 임원인사규정 및 정관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을 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의 적법성 피고 임원인사규정 제8조는 '임원의 보직 결정 및 변경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는 '임원의 보수, 정년 또는 임기, 퇴직금, 퇴임 후의 예우 등은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 함. 피고는 이 사건 보직 변경 및 보수 삭감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 함. 피고는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에는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대신하여 결정해왔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D 퇴사 후에도 원고와 C 2명이 이사로 재직한 사실, 임원인사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이 이사회 존재를 전제로 결의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법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의 기관구조에서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주주 이익을 반영해야 하며, 상법 제383조 역시 이사의 선임, 해임, 보수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예외를 두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임원의 보직 변경 및 보수 삭감을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피고가 임원인사규정에 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직 변경과 급여 삭감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가 보직 변경 및 2015. 2. 13.자 급여 삭감을 이유로 30,983,03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판정 요지 임원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의 효력,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0,983,030원과 퇴직금 540,026,250원을 포함한 총 571,00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2. 3. 21.부터 2015. 4. 30.까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함. 회사는 2014. 5. 7. 근로자를 부사장에서 이사로 직위 변경하고, 2014. 10. 13. 기술연구소장 보직을 해임 함. 회사는 2014. 10.부터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2015. 2. 13.부터는 급여를 대폭 삭감하여 지급 함. 근로자는 회사가 임원인사규정 및 정관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을 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급여,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원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의 적법성 피고 임원인사규정 제8조는 '임원의 보직 결정 및 변경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는 '임원의 보수, 정년 또는 임기, 퇴직금, 퇴임 후의 예우 등은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 함. 회사는 해당 사안 보직 변경 및 보수 삭감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 함. 회사는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에는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대신하여 결정해왔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D 퇴사 후에도 근로자와 C 2명이 이사로 재직한 사실, 임원인사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이 이사회 존재를 전제로 결의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법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의 기관구조에서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주주 이익을 반영해야 하며, 상법 제383조 역시 이사의 선임, 해임, 보수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예외를 두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임원의 보직 변경 및 보수 삭감을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법원은 회사가 임원인사규정에 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당 사안 보직 변경과 급여 삭감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미지급 임금 청구 회사가 보직 변경 및 2015. 2. 13.자 급여 삭감을 이유로 30,983,03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30,983,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퇴직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보직 변경과 급여 삭감이 효력이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540,02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2002. 3. 21.부터 2008. 10. 30.까지 기간에도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103719 판정일 2016.07.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983,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퇴직금 청구 원고에 대한 보직 변경과 급여 삭감이 효력이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40,02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가 2002. 3. 21.부터 2008. 10. 30.까지 기간에도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가 경쟁회사 설립 및 영업비밀 침해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임원퇴직금규정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3조 : 이사의 선임, 해임, 보수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에 관해서는 그 적용 배제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 함. 피고 임원인사규정 제8조 : 임원의 보직 결정 및 변경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결정 함. 피고 임원인사규정 제11조 : 임원의 보수, 정년 또는 임기, 퇴직금, 퇴임 후의 예우 등은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 함. 피고 임원퇴직금규정 제11조 :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 음.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의 부당하고 악의적인 조치로 명예가 훼손되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 함.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소규모 회사라 할지라도 정관 및 내부 규정에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임원의 보직 변경, 급여 삭감, 퇴직금 지급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대표이사의 독단적 결정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함. 주식회사의 기관구조에서 이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상 이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함. 임원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귀책사유로 인한 해임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시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미지급 주장을 배척 함.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회사는 근로자가 경쟁회사 설립 및 영업비밀 침해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임원퇴직금규정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가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3조: 이사의 선임, 해임, 보수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에 관해서는 그 적용 배제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 함. 피고 임원인사규정 제8조: 임원의 보직 결정 및 변경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결정 함. 피고 임원인사규정 제11조: 임원의 보수, 정년 또는 임기, 퇴직금, 퇴임 후의 예우 등은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 함. 피고 임원퇴직금규정 제11조: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