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8-03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555
AI 분류
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보직해임 이후 근로자에게 약 3개월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비로소 업무를 부여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업무 부여라고 볼 수
판단:
① 사용자가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보직해임 이후 근로자에게 약 3개월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비로소 업무를 부여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업무 부여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오랜 기간 AS업무에 종사하여 향후에도 AS업무를 계속 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AS부문과 영업부문 간 근로자들의 인사교류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전직명령은 부당하다.
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보직해임 이후 근로자에게 약 3개월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비로소 업무를 부여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업무 부여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오랜 기간 AS업무에 종사하여 향후에도 AS업무를 계속 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AS부문과 영업부문 간 근로자들의 인사교류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전직명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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