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8-05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205
AI 분류
①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있자, 사용자는 동료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근로자를 배려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감옥에 갔다 왔다. 정신병원에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고, 근로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하자, 시민들이 탑승하는 차량의 운전원으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 전날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면 이미 정원이 찬 운전직 대신에 보직을 바꾸어서라도 근로자를 근로시킬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계속 운전직으로만 근로하겠다고 주장하는 점,
⑥ 출근명령이 진정성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달리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음.
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있자, 사용자는 동료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근로자를 배려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감옥에 갔다 왔다. 정신병원에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고, 근로자가 우울증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하자, 시민들이 탑승하는 차량의 운전원으로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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