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8-04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198
AI 분류
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면서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 발생과 다른 근로자들의 불만을 언급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가 퇴원 전일 작성되었고, 사직서 서명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형사 합의서에 대하여 자신이 여러 차례 검토 후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에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보안팀장이 사직서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나 사기에 의한 것으로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나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여부구제절차 진행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면서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 발생과 다른 근로자들의 불만을 언급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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