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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0조제4항에 ‘인력운용이나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직근 하위직급에 있는 자를 차상위 직급에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보직운영관리지침 제9조제1항…각하부산2016부해3472016-08-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FC조직의 대안으로 2013년 MFC조직을 신설하고 규모를 확장해 가고 있었던 점, ②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246명 중 소수인 25명에 대해서만 MFC지점으로…기각서울2016부해11372016-08-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상사의 지시거부 및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위탁…기각서울2016부해13852016-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과속운전 등의 사유로 평가 후 본채용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므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142016-08-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전보는 우도면 근무 청소차량 운전원의 사직에 따른 결원과 근로자의 해고처분에 대한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의한 원직복직, 상시적 환경미화 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통상적인 인사발…기각제주2016부해712016-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당사자 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양 당사자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종사하…인정 (구제)경기2016부해6742016-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울공장 품질보증부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예전의 서울공장 공장장과 새로이 부여된 서울공장 품질보증부 부장은 동일한 부장 직급인 점, ③ 설령 새로운 직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출근명령에 …기각서울2016부해13222016-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관리소장에게 항의하며 욕설을 하는 등 관리소장과 언쟁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사건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3182016-08-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위·수탁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동일 근무장소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방지 및 건전한 긴장감 조성 등을 위하여 (중략)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배…일부인정전남2016부해1802016-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근로자들이 2015. 8. 20.자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전보발령지로 장기간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512016-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발생,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생산력 강화 및 인력관리 등 인사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없고, 인사발령 사유와 평가결과가 불…인정 (구제)인천2016부해2962016-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의 경영난 타개와 부동산금융팀의 성과향상을 위한 직무조정이었다는 점, 근로자가 변경된 직무에서도 계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직무를 재배치한 점으로 볼 때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기본적 급여체계가 전…초심유지중앙2016부해6132016-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저성과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대기발령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없고,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인사재량권을 일탈,…일부인정서울2016부해12792016-08-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수년간 지속적인 적자상태에서 외부 자본유입에 의존하여 온 것으로 보아 경영여건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할만하나, 신규인력을 채용하면서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초심유지중앙2016부해5922016-08-22경영상해고
- 노동위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었으나, 사실상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2일 만에 보직변경 된 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존재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재무상태 개선조치 등의 요구를…초심취소중앙2016부해5732016-08-22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차례 요구해 온 점, ② 근로자에게만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아니었고, 근로자가 시간외근로 등을 하지 않을 시 업무공백이 생길 수…기각경북2016부해3282016-08-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