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6-08-31
사건번호: 부산2016부해347
AI 분류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0조제4항에 ‘인력운용이나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직근 하위직급에 있는 자를 차상위 직급에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보직운영관리지침 제9조제1항에 ‘직무대리 직원의 보직기간은 직무대리로 보한 때로부터 직무대리에 보한 임시적 사정이 해소되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6. 7. 1. 간부급 85명에 대해 전보를 실시하면서 4명에 대해 직무대리를 해제하면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직무대리 발령은 임시적인 조치에 해당하고 직무대리 해제는 임시적인 지위에 있던 자를 다시 본래의 업무로 환원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직무대리 해제는 임시적인 지위에 있던 자를 다시 본래의 업무로 환원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0조제4항에 ‘인력운용이나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직근 하위직급에 있는 자를 차상위 직급에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보직운영관리지침 제9조제1항에 ‘직무대리 직원의 보직기간은 직무대리로 보한 때로부터 직무대리에 보한 임시적 사정이 해소되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16. 7. 1.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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