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8-24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322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울공장 품질보증부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예전의 서울공장 공장장과 새로이 부여된 서울공장 품질보증부 부장은 동일한 부장 직급인 점,
③ 설령 새로운 직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출근명령에 응한 후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2016. 5. 23. 및 같은 달 26일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우편물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⑤ 사용자가 2016. 6. 1. 및 같은 달 2일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⑥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사직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적이 있어 퇴사의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새로이 부여된 직위에 불만을 품고 출근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새로이 부여된 직위에 불만을 품고 출근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울공장 품질보증부로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예전의 서울공장 공장장과 새로이 부여된 서울공장 품질보증부 부장은 동일한 부장 직급인 점,
③ 설령 새로운 직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출근명령에 응한 후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가 2016. 5. 23. 및 같은 달 26일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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