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8-22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573
AI 분류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었으나, 사실상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2일 만에 보직변경 된 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존재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재무상태 개선조치 등의 요구를 받고 있어 연봉제 도입 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직원들을 설득·조정하는데 시일이 걸려 사용자가 지시한 연봉제 안 마련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원들과의 합의를 토대로 연봉제 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대기발령 직후 총무차장이 연봉제 초안을 마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소극적 내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연봉제 도입 안 마련이 장기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급여 등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비교형량 할 때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과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 있는 이상 그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다 할 것이나, 장기간 업무지시 거부에 따른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었으나, 사실상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2일 만에 보직변경 된 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존재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재무상태 개선조치 등의 요구를 받고 있어 연봉제 도입 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직원들을 설득·조정하는데 시일이 걸려 사용자가 지시한 연봉제 안 마련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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