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8-25 | 2016누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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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40513 노동조합의 조합원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40513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08-25 | 2016누40513 granted 법원 판례 인사발령 부당 직위 강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인사발령이 부당강등 구제 대상인지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인용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강등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사용자인가? 실무적 시사점 노동조합의 인사발령은 노동조합법상 조직 운영 행위로, 근로기준법상 부당강등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직책 변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변경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6누4051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 님. 설령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은 노동조합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항만하역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 음. 참가인들은 원고 조합원으로서, 참가인 C은 후생복지부장, 참가인 B, D, E은 F지부 작업반장직을 맡고 있었 음. 원고는 2015. 1. 2. 규약에 근거하여 참가인들을 위 직책에서 면직하고 일선 작업현장에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함. 참가인들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법리 함. 판단 직업안정법 및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종합할 때, 항만하역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조건을 협상하여 근로자들의 직업안정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게 하려는 취지 임.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게 됨. 원고는 조합원들의 자주적·독립적인 결사체이며, 조합원들은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주요 조합운영은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 짐. 원고의 대표자인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원들과 대립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근무조건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자신들이 한국항만물류협회와 단체 협상을 하여 정한 것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인사발령이 부당강등 구제 대상인지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인용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강등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 다. 사건 개요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사용자인가? 다. 다. 다. 다. 실무적 시사점 노동조합의 인사발령은 노동조합법상 조직 운영 행위로, 근로기준법상 부당강등 구제 대상이 아닙니 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직책 변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변경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40513 판정일 2016.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 조합원들은 평등한 관계로서 등급이나 계급이 없으며, 부장, 작업반장 등의 직책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직위 또는 직책에 불과 함. 원고는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인한 사업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조합비만을 납부 받아 조직 유지 및 운영에 사용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음. 음.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적법 여부 (가정적 판단) 법리 됨.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징계규정에는 '경고', '조합원 자격 정지', '제명'만을 징계처분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원고 규약은 위원장이 부장, 반장 등 집행부 보직을 임면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인 보직해임 처분으로 보아야 함. 원고 조합원들은 평등한 관계로서 등급이나 계급이 없으며, 임원 및 집행부 직책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합원들의 직업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직위 또는 직책에 불과 함. 원고 규약 제29조는 위원장에게 집행부의 보직 임면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임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도 위원장 임기 중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부·차장이나 지부 반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한 바 있 음. 보직을 부여받은 조합원들의 임금은 일반 조합원의 임금과 차이가 없으며, 참가인 C이 지급받던 수당은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 함. 나머지 참가인들은 보직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 음. 참가인들이 일반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상·하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담당 보직의 차이에 따른 것이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고, 업무의 강도 차이만으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함. 참고사실 원고는 5개의 부서와 6개의 지부 및 1개의 분회를 두고 있으며, 각 부서에는 부장, 차장이, 지부에는 지부장, 사무장, 책임반장, 작업반장이 있 음. 참가인 C은 후생복지부장으로서 매월 직무수당, 유류대, 통신비를 지급받았 음. 참가인 D, B, E은 F지부 작업반장으로서 조합원 출퇴근 관리, 현장 작업시 안전관리, 조합원 작업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 음. 한국항만물류협회와 원고의 상위단체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지급은 선박별로 작업종료와 함께 매일 지급 됨. 회원사는 항운노조새마을금고에 원고 산하 F지부 조합원의 임금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항운노조새마을금고는 원천징수, 의무금 등이 차감된 금액을 조합원의 임금 통장으로 이체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목적과 역할, 즉 조합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특히, 직업안정법상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협상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논리가 설득력 있 음. 또한, 설령 사용자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직책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보직에 불과하며, 임금 차이가 미미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변동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 임.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내부 인사 문제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개입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40513 노동조합의 조합원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40513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08-25 | 2016누40513 granted 법원 판례 인사발령 부당 직위 강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인사발령이 부당강등 구제 대상인지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인용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강등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 당사자: 항만하역 노동조합(회사) vs. 조합원들(근로자) - 분쟁 내용: 회사가 조합원 3명을 직책(부장, 작업반장)에서 면직하고 일선 현장에 배치한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사용자인가? 법원의 결론: 아니다 주요 판단 근거: - 조직 성격: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주적·독립적 결사체로, 대의원대회에서 주요 운영이 이루어지며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발언권·선거권을 가집니다. - 근로조건 결정: 근무조건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직접 협회와 단체협상하여 정합니다. - 조직 구조: 부장, 작업반장 등의 직책은 조직 운영을 위한 직위일 뿐, 사용자-근로자 간 지배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 경제적 이익: 회사는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조합비로만 조직을 유지합니다. 실무적 시사점 노동조합의 인사발령은 노동조합법상 조직 운영 행위로, 근로기준법상 부당강등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직책 변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변경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을 위해서는 인사발령을 한 주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야 : 당사자: 항만하역 노동조합(회사) vs. 조합원들(근로자) 분쟁 내용: 회사가 조합원 3명을 직책(부장, 작업반장)에서 면직하고 일선 현장에 배치한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결론: 아니다 주요 판단 근거: 조직 성격: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주적·독립적 결사체로, 대의원대회에서 주요 운영이 이루어지며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발언권·선거권을 가집니 근로조건 결정: 근무조건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직접 협회와 단체협상하여 정합니 조직 구조: 부장, 작업반장 등의 직책은 조직 운영을 위한 직위일 뿐, 사용자-근로자 간 지배관계를 나타내지 않습니 경제적 이익: 회사는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조합비로만 조직을 유지합니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로서 사용종속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 및 운영 활동의 일환으로서 규약에 따라 실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로서 인사발령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1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할 수 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이 법에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에 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 :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가 규약에서 정한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원문 2016누4051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 님. 설령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은 노동조합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항만하역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 음. 참가인들은 원고 조합원으로서, 참가인 C은 후생복지부장, 참가인 B, D, E은 F지부 작업반장직을 맡고 있었 음. 원고는 2015. 1. 2. 규약에 근거하여 참가인들을 위 직책에서 면직하고 일선 작업현장에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함. 참가인들은 이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법리 함. 판단 직업안정법 및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종합할 때, 항만하역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조건을 협상하여 근로자들의 직업안정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게 하려는 취지 임.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게 됨. 원고는 조합원들의 자주적·독립적인 결사체이며, 조합원들은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주요 조합운영은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 짐. 원고의 대표자인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원들과 대립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근무조건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자신들이 한국항만물류협회와 단체 협상을 하여 정한 것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인사발령이 부당강등 구제 대상인지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인용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강등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 다. 사건 개요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사용자인가? 다. 다. 다. 다. 실무적 시사점 노동조합의 인사발령은 노동조합법상 조직 운영 행위로, 근로기준법상 부당강등 구제 대상이 아닙니 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직책 변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변경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40513 판정일 2016.08.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 조합원들은 평등한 관계로서 등급이나 계급이 없으며, 부장, 작업반장 등의 직책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직위 또는 직책에 불과 함. 원고는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인한 사업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조합비만을 납부 받아 조직 유지 및 운영에 사용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음. 음.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적법 여부 (가정적 판단) 법리 됨.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징계규정에는 '경고', '조합원 자격 정지', '제명'만을 징계처분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원고 규약은 위원장이 부장, 반장 등 집행부 보직을 임면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인 보직해임 처분으로 보아야 함. 원고 조합원들은 평등한 관계로서 등급이나 계급이 없으며, 임원 및 집행부 직책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합원들의 직업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직위 또는 직책에 불과 함. 원고 규약 제29조는 위원장에게 집행부의 보직 임면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임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도 위원장 임기 중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부·차장이나 지부 반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한 바 있 음. 보직을 부여받은 조합원들의 임금은 일반 조합원의 임금과 차이가 없으며, 참가인 C이 지급받던 수당은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 함. 나머지 참가인들은 보직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 음. 참가인들이 일반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상·하역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담당 보직의 차이에 따른 것이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고, 업무의 강도 차이만으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함. 참고사실 원고는 5개의 부서와 6개의 지부 및 1개의 분회를 두고 있으며, 각 부서에는 부장, 차장이, 지부에는 지부장, 사무장, 책임반장, 작업반장이 있 음. 참가인 C은 후생복지부장으로서 매월 직무수당, 유류대, 통신비를 지급받았 음. 참가인 D, B, E은 F지부 작업반장으로서 조합원 출퇴근 관리, 현장 작업시 안전관리, 조합원 작업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 음. 한국항만물류협회와 원고의 상위단체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지급은 선박별로 작업종료와 함께 매일 지급 됨. 회원사는 항운노조새마을금고에 원고 산하 F지부 조합원의 임금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항운노조새마을금고는 원천징수, 의무금 등이 차감된 금액을 조합원의 임금 통장으로 이체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목적과 역할, 즉 조합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특히, 직업안정법상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협상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논리가 설득력 있 음. 또한, 설령 사용자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직책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보직에 불과하며, 임금 차이가 미미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변동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 임.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내부 인사 문제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개입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