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9 | 2016가합50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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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여부: '전보명령'은 직위 자체는 유지시킨 채 소속만 변경시키는 인사명령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이나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해당 전보명령이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권리남용 해당 여부:
- 피고 정관시행세칙 및 전보규정에 따라 인사교류 및 전보가 가능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정 교원에 대해 전보를 시행할 수 있음.
- 회사는 매년 정기 인사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해왔고, 2016학년도 정기 인사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들에 대한 전보명령을 함.
- 원고 A은 이 사건 학교에서 13년간 근무하여 전보규정상 우선전보대상자에 해당하며, 과거에도 전보대상자에 선정된 적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B의 '송곳' 드라마 상영은 수업 주제와 무관하며, 음주 지각으로 학교장의 경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교원들 사이의 질서 유지나 인화 도모를 위해 원고 B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사 부족 상황만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 A의 통근 시간 증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함.
-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됨.
- 배치전환에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여부: '전보명령'은 직위 자체는 유지시킨 채 소속만 변경시키는 인사명령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이나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전보명령이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권리남용 해당 여부:
- 피고 정관시행세칙 및 전보규정에 따라 인사교류 및 전보가 가능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정 교원에 대해 전보를 시행할 수 있음.
- 피고는 매년 정기 인사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해왔고, 2016학년도 정기 인사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들에 대한 전보명령을 함.
- 원고 A은 이 사건 학교에서 13년간 근무하여 전보규정상 우선전보대상자에 해당하며, 과거에도 전보대상자에 선정된 적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B의 '송곳' 드라마 상영은 수업 주제와 무관하며, 음주 지각으로 학교장의 경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교원들 사이의 질서 유지나 인화 도모를 위해 원고 B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사 부족 상황만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 A의 통근 시간 증가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의 불이익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B는 동일 지번 내 학교로 전보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음.
- 절차상 하자 여부:
- 이 사건 전보명령에 원고들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원고들의 의견을 듣거나 면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들의 정관 및 규정에서 전보명령을 징계절차가 필요한 징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학교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의록 관리가 부적정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경고 및 주의 처분 요구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전보명령이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76, 18172 판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음.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판결: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음.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에 대한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여부, 권리남용 여부, 절차상 하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특히, 전보명령에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업 내용의 적절성 등 교사의 행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본 판결은 학교법인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