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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무정지(비행정지) 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장으로 헬기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탑승고객 및 동료 조종사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준사고 사건이 유발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 개시에 앞서 …일부인정서울2016부해25092017-0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두로 행한 해고는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6. 8. 30. 징계위원회를 거쳐 당일 근로자에게 해고를 구두로 통지하였으므로 같은 해 12. 7. 제기…인정 (구제)충남2016부해4872017-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부당전직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수차 업무복귀명령을 한 점, ② 초심지노위의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 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타 사업장 근무사실을 알게 된 날로 근로자에게 자진퇴사 처리를 통보하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002017-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한 사례 쟁점: ① 2016. 10. 25. 배달 중 다친 건으로 같은 해 11. 3. 산재승인을 요청하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한 점, ② 재직증명서 및 …인정 (구제)충남2016부해4692017-01-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직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매팀장의 직책을 맡은 근로자가 구매 관련 업무회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언행으로 구매계약 성사에 난관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인정 (구제)충남2016부해4672017-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관계종료의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태도에 대한 주의를 주었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른 장소로 옮겨 일하는 것…기각경북2016부해5852017-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각하경북2016부해5842017-0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기술영업팀 직원 8명 중 3명이 퇴직하여 이에 대한 충원이 필요했던 점, ② 채용공고를 통하여 면접을 진행하는 등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본사의 신규채용 금지 시달로 내부 인력의…기각서울2016부해24012017-0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① 2016. 4. 1. 대규모 인사가 있었고, 같은 해 7월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간부 위주로 전보발령을 하고, 일부 근…인정 (구제)서울2017부해9642017-0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예․결산 업무 담당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이 업무의 대체자가 필요하였던 점, 근로자는 약 4년 기간 동안 예․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력자로서 당시 예․결산 오류가 주요 현안으로 …기각경기2016부해15992017-0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팀장 보직해제가 징계인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회사 규정에서 보직해제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직급·승진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팀장 보직해제가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강등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 점…기각서울2016부해24002017-01-18폭언/폭행
- 노동위휴직승인거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쟁점: ①「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규정 중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862017-0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① 2016. 4. 1. 대규모 인사가 있었고, 같은 해 7월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간부 위주로 전보발령을 하고, 일부 근…일부인정서울2016부노872017-0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법률의 개정으로 통합·설립된 사용자가 관련 법률의 부칙에 따라 종전 단체에 속한 직원들의 고용은 승계하였으나 통합 전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팀원’으로 배치한 인사발령은 강등처분…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342017-0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전속하차 및 대무기사 발령) 및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5년에 발생시킨 2건의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음에도 정직보다 판단: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942017-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인사명령사용자가 2016. 6. 1. 근로자를 인사명령한 건에 대해 3개월…기각충북2016부해2732017-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의 근로자로서 채용되어 그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2는 사용자1과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1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므로 사용자1에게만…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602017-01-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