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1-31
사건번호: 충남2016부해469
AI 분류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한 사례
쟁점:
① 2016. 10. 25. 배달 중 다친 건으로 같은 해 11. 3. 산재승인을 요청하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한 점,
② 재직증명서 및 사업장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서류발급 선행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을 수 회 요청한 점,
③ 사직서 작성
판단:
① 2016. 10. 25. 배달 중 다친 건으로 같은 해 11. 3. 산재승인을 요청하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한 점,
② 재직증명서 및 사업장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서류발급 선행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을 수 회 요청한 점,
③ 사직서 작성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④ 사용자도 심문회의 시 퇴직서 작성 요청 및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의사표시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에게 2016. 11. 3.까지 근로한 임금만 지급한 점 등 녹취록 등을 종합해 볼 때, 2016. 11. 7.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 회 나가라고 한 의사표시는 사실상 해고로 보임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양 당사자 모두 복직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인정함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한 사례
판단
① 2016. 10. 25. 배달 중 다친 건으로 같은 해 11. 3. 산재승인을 요청하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한 점,
② 재직증명서 및 사업장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서류발급 선행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을 수 회 요청한 점,
③ 사직서 작성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④ 사용자도 심문회의 시 퇴직서 작성 요청 및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의사표시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⑤ 근로자에게 2016. 11. 3.까지 근로한 임금만 지급한 점 등 녹취록 등을 종합해 볼 때, 2016. 11. 7.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 회 나가라고 한 의사표시는 사실상 해고로 보임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양 당사자 모두 복직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인정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