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1-19 | 2015가합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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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3. 1.부터 2016. 3. 22.까지의 미지급 보수 168,620,4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 상법 제415조 (감사의 보수)
상여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금, 자녀 학자금 청구
- 판단:
- 근로자가 매년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음.
-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배 상당액'은 퇴직금의 한도일 뿐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
- 회사가 원고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판단:
-
2015가합70948 | 수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 보수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68,620,4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상여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금, 자녀 학자금,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전기기구 생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2013. 3. 22.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 함.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 6,965,000원(시간외수당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공고하고, 2014. 3. 13. 이사회에서 원고를 '무보수 비상근 이사'로 보직 변경 결의 함. 원고는 2014. 2. 19.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4년 3월분 보수로 3,482,500원만 지급받고, 2014년 4월부터는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 함. 언론에 '원고가 적대적 M&A 세력과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고, 'A는 매국노'라는 플래카드가 회사에 걸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보수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 법리 : 주식회사 이사·감사는 명목상 이사·감사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보수 청구권을 가 짐.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으로 보수 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판단 : 원고의 이사 임기는 2016. 3. 22.까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월 보수는 연봉계약에 따라 6,965,000원으로 산정 함. 식대보조비 25만원이 보수에 포함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피고의 '원고가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원고가 피고 측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임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한 것이며, 피고가 사임서 징구를 노력한 사정도 없 음. 피고의 '원고가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판정 요지 이사 보수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수 168,620,4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상여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금, 자녀 학자금,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전기기구 생산 및 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3. 3. 22.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 함. 원고와 회사는 월 급여 6,965,000원(시간외수당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4. 2. 19.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공고하고, 2014. 3. 13.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무보수 비상근 이사'로 보직 변경 결의 함. 근로자는 2014. 2. 19. 이후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4년 3월분 보수로 3,482,500원만 지급받고, 2014년 4월부터는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 함. 언론에 '근로자가 적대적 M&A 세력과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고, 'A는 매국노'라는 플래카드가 회사에 걸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보수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 법리: 주식회사 이사·감사는 명목상 이사·감사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보수 청구권을 가 짐.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으로 보수 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판단: 근로자의 이사 임기는 2016. 3. 22.까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월 보수는 연봉계약에 따라 6,965,000원으로 산정 함. 식대보조비 25만원이 보수에 포함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회사의 '근로자가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가 피고 측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임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한 것이며, 회사가 사임서 징구를 노력한 사정도 없 음. 회사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가 대기발령 및 보직변경으로 사실상 근무 불가능한 여건에 처하였고, 이사로서의 의무 해태와 사임 의사표시는 별개의 문제 임. 회사의 '보직변경 및 대기발령으로 계약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이사회 결의로 근로자의 보수청구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고, 대기발령의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 음.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 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3. 1.부터 2016. 3. 22.까지의 미지급 보수 168,620,4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70948 판정일 2017.01.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대기발령 및 보직변경으로 사실상 근무 불가능한 여건에 처하였고, 이사로서의 의무 해태와 사임 의사표시는 별개의 문제 임. 피고의 '보직변경 및 대기발령으로 계약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이사회 결의로 원고의 보수청구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고, 대기발령의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 음.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부터 2016. 3. 22.까지의 미지급 보수 168,620,4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상법 제415조 (감사의 보수) 상여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금, 자녀 학자금 청구 판단 : 원고가 매년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피고가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 음.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배 상당액'은 퇴직금의 한도일 뿐이며,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피고가 원고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판단 : '원고가 적대적 M&A 세력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가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 님. 오히려 원고와 적대적 M&A 세력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있 음. 피고가 'A는 매국노'라는 플래카드를 직접 걸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기사 내용상 플래카드를 건 주체는 피고의 노동조합으로 보이며, 플래카드의 정확한 내용에 관한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보수 청구권이 이사의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보수 약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특히, 회사의 일방적인 대기발령이나 보직 변경이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사의 지위 안정성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언론 보도나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행위 주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 줌. 이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상법 제415조 (감사의 보수) 상여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금, 자녀 학자금 청구 판단: 근로자가 매년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회사가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 음.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배 상당액'은 퇴직금의 한도일 뿐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회사가 원고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