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1-19 | 2016구합5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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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방 영업소를 폐지하고, 참가인들과의 화해를 통해 교육발령 기간을 거친 후 본사 또는 부산 영업소로 업무 조정 및 재배치가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들은 지방 영업소 폐지 후 본사 또는 부산 영업소로 복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출근 의무는 근로계약상 본질적 의무임.
-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지방 영업소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며,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때 특별히 형평에 반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의 취업규칙상 현지 출근 또는 재택근무 요구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근로자가 그 필요성이나 시기·방법 등을 결정할 폭넓은 권한을 가짐.
- 보수액은 전환배치 전후 동일하며, 'AR System' 도입으로 장거리 출장 비용 보전이 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이 상당 부분 보전될 수 있음.
- 인사규정에 따라 참가인들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영업 업무에 배치하였고, 연고지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사전 동의나 협의 절차: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성 판단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참가인들이 복귀 시 본사 또는 부산에서 업무를 하게 됨을 예상할
- 판단: 원고가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비록 새로운 전환배치로 구제명령의 구속력이 없어졌더라도, 원고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를 면하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및 반환 사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를 규정함.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전환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함.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원고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방 영업소를 폐지하고, 참가인들과의 화해를 통해 교육발령 기간을 거친 후 본사 또는 부산 영업소로 업무 조정 및 재배치가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생활상 불이익:
- 참가인들은 지방 영업소 폐지 후 본사 또는 부산 영업소로 복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출근 의무는 근로계약상 본질적 의무임.
- 출퇴근 거리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지방 영업소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며,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때 특별히 형평에 반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는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취업규칙상 현지 출근 또는 재택근무 요구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시기·방법 등을 결정할 폭넓은 권한을 가짐.
- 보수액은 전환배치 전후 동일하며, 'AR System' 도입으로 장거리 출장 비용 보전이 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이 상당 부분 보전될 수 있음.
- 인사규정에 따라 참가인들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영업 업무에 배치하였고, 연고지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 사전 동의나 협의 절차: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성 판단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참가인들이 복귀 시 본사 또는 부산에서 업무를 하게 됨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동의나 별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각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전환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위험이나 불이익은 주장하는 측이 부담함.
- 판단: 이 사건 각 전환배치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전환배치 전후로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전환배치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환배치 당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이 사건 각 전환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고사실
-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
- 원고는 2013. 10. 14. 참가인들을 포함한 영업직 근로자들을 전보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을 포함한 34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함.
- 원고는 2013. 12. 16. 및 2013. 12. 19. 지방 영업소 폐지에 따라 참가인들을 포함한 영업직 근로자들을 본사(인사총무팀)로 대기발령함.
- 참가인들과 원고는 2014. 2. 20. 화해를 통해 원고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참가인들은 영업조직 개편을 수용하기로 합의함.
- 원고는 2014. 3. 1. 참가인들을 포함한 15명에게 교육발령을 하였고, 13개월간 임금을 지급함.
- 원고는 2014. 6.부터 2015. 5.까지 영업직 근로자 6명을 신규 채용함.
- 원고는 2015. 6. 30. 여비규정을 개정하여 국내부임비 항목을 삭제함.
- 원고는 'AR System'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들이 거부하여 영업활동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5. 12. 8.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16. 1.경부터 참가인들이 이를 사용함.
- 원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는 전보 및 보직에 관한 규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특수한 상황과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단순히 노사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소의 이익 판단에 있어서, 구제명령의 실질적 의미가 소멸했더라도 이행강제금 등 공법상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유사 사례에서 기업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