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1-18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1599
AI 분류
예․결산 업무 담당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이 업무의 대체자가 필요하였던 점, 근로자는 약 4년 기간 동안 예․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력자로서 당시 예․결산 오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사용자의 경영 사정과 근로자를 제외하면 예․결산 업무 경력자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처분이다.또한, 전보가 정당한 점, 근로자는 실질적인 교섭위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 노동조합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 신청을 한 것은 예․결산 업무 대체자로의 인사발령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보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예․결산 업무 담당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이 업무의 대체자가 필요하였던 점, 근로자는 약 4년 기간 동안 예․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력자로서 당시 예․결산 오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사용자의 경영 사정과 근로자를 제외하면 예․결산 업무 경력자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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