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01-19
사건번호: 경북2016부해584
AI 분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3일로 총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인 일수는 근로자가 근무한 4일에 불과한 점,
③ 사업장의 임금대장을 보면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한 근로자들 이외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인 것으로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23일로 총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인 일수는 근로자가 근무한 4일에 불과한 점,
③ 사업장의 임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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