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1-19 | 2014구합6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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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은 망인이 인사발령 후 장거리 출퇴근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함.
-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소외 회사가 망인의 고충을 받아들여 자택과 가까운 곳으로 발령하고, 본사 재발령 및 1개월 휴직을 부여하는 등 최대한 배려한 것으로 보임.
-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데에는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경제사정 등 업무 외 스트레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상사의 괴롭힘이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스트레스 요인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 망인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망인 사망 직후 원고는 경찰 진술에서 망인의 사망이 직장 스트레스 및 개인적인 문제(원고와의 관계, 과거 자해 이력, 경제적 문제)로 인한 우울증 때문인 것 같다고 진술함.
- 원고는 피고 직원에게 망인이 사망 직전 "D이 날 보내는 군요. 죽어서도 한을 씻을 수 없을 것 같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됨.
-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긴장도, 중압감,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은 망인이 인사발령 후 장거리 출퇴근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함.
-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소외 회사가 망인의 고충을 받아들여 자택과 가까운 곳으로 발령하고, 본사 재발령 및 1개월 휴직을 부여하는 등 최대한 배려한 것으로 보임.
-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데에는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경제사정 등 업무 외 스트레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상사의 괴롭힘이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스트레스 요인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 망인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존재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였는지, 그리고 개인적 취약성이나 업무 외적 요인이 자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회사의 배려 노력과 원고의 과거 진술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단 시,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와 함께 개인의 취약성, 업무 외적 요인, 그리고 회사의 대응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