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1-18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1186
AI 분류
휴직승인거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쟁점:
①「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규정 중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판단:
①「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규정 중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② 휴직승인거부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산재로 승인받지 못한 상병을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휴직승인거부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휴직승인거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휴직승인거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판단
①「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규정 중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② 휴직승인거부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산재로 승인받지 못한 상병을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휴직승인거부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휴직승인거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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