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표에 기재된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4가합2587,2594(병합),2600(병합)2017-0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인물 배포① 유인물의 내용이 인사발령에 대한 질의의 목적이 강한 점, ② 관리자에게 유인물을 전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③ 상당수의 룸메이드들이 서명을 하는 등 …인정 (구제)강원2016부해2322017-0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운전직 근무자의 채용 등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 교통사고 사실을 입사 전에 알리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사고이력 확인 등을 위해 경력정보가 정확히 기재될 필요가 있으므로 …기각서울2016부해26362017-02-17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들은 2016. 11. 1.자 ‘휴무 및 승무 조정’이 취업규칙 제28조에 근거한 보직변경으로 인사발령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그 대상에서 본인들을 제외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각하서울2016부해25452017-0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악화 및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사업개발본부 영업 담당자를 직영매장으로 전보발령한 건으로, ① 전보 이후 영업사원 채용이 진행된 점, ②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특수상권 영업에 대한 문…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6032017-0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이 결여되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계속되는 적자로 회사 전체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행한 송풍기사업부에 대한 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542017-02-14경영상해고
- 노동위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① 공문 수정 지시 및 붙임 문서 첨부 지시를 불이행한…일부인정중앙2016부해12422017-02-13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기간제 나군’으로 입사할 당시부터 주차관리 업무에 지원하여 해당 업무만 담당하였고 다른 부서로는 전보된 사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담당 업무를 ‘공중화장실 청소’로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5792017-0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아파트 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본사로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아파트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①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기존…기각서울2016부해25772017-02-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당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을 신청하고자 하였던 점, ②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전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변동사유 정정을 요…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62017-02-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물리치료실장이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물리치료실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가 아닌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해고통지나 해고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기각경북2016부해6062017-0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기각경북2016부해6042017-0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전보발령이 인사규정 및 업무효율제고를 위한 것으로 단행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종사업무는 생산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사규정의 직종구분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희망퇴직을 모두 수용하여 실…인정 (구제)경남2016부해4402017-0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박○○ 과장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박○○ 과장이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6612017-02-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다음날도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인원 외에는 집으로 가라고 한 점, 근로감독관 조사 시 근로계약서상 수습평가기간 중에 기량미달로 해고하였다고 진술하…인정 (구제)충남2016부해5082017-02-0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