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02-09 | 2015나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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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이 사건 부교수임용계약상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강의를 수행함.
- 결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당 통보서에 기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
해당 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학급·학과의 개폐로 인한 폐직이나 과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음. 협약 해지 사유 발생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임.
- 판단:
- 해당 협약은 해당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나,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 명령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됨.
- 근로자가 회사의 설립자에게 법적 수사 의뢰 및 학교 폐쇄 관여 정리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관련 행정소송 재판관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음. 이는 해당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른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
- 해당 학교와 회사는 교육부 명령으로 폐쇄와 해산이 불가피했으며, 근로자를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 또는 배치전환할 수 없었음.
- 회사가 해당 면직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해당 면직처분이 해당 협약에 반하거나 사립학교법 등 관계규정에 반하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학교운영활성화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부참여·부총장·총장직무대행으로 임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임용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3. 6. 5. 원고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부교수임용계약')을 체결 함. 교육부장관은 2013. 12. 17.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폐쇄명령 및 피고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함. 2014. 1. 28.자로 원고에게 "전임교원 재계약 임용에 대한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서')가 피고의 전 이사장과 원고 명의로 작성 됨. 피고는 2014. 10. 26. 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전임교원 5인에 대한 재계약 임용을 하지 않는 면직안을 의결 함.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부참여·부총장·총장직무대행직을 면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서에 기한 재임용거부처분의 부존재 여부 법리 : 재임용거부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재임용 거부 의사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어야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은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 판단 : 이 사건 통보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이 사건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 움. 원고가 2014. 1. 24. 재계약 탈락 교수들에 대한 공문 작성을 지시했으나, 그 대상은 '조교수'였 음. 원고 외 다른 교수들에 대한 통보서에는 원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원고는 2014. 1. 25. 통보서 전달 시각에 학교 밖에 있었 판정 요지 재임용거부처분 부존재 확인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면직처분 무효 확인, 손해배상 등)는 기각 함. 사실관계 교육부는 2013. 5. 피고와 C대학교(이하 '해당 학교')에 대한 현지조사 후 시정조치를 요구 함. 회사는 2013. 5. 18. 원고와 학교운영활성화를 위한 협약(이하 '해당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부참여·부총장·총장직무대행으로 임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임용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3. 6. 5. 근로자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부교수임용계약')을 체결 함. 교육부장관은 2013. 12. 17. 해당 학교에 대한 폐쇄명령 및 회사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함. 2014. 1. 28.자로 근로자에게 "전임교원 재계약 임용에 대한 통보"(이하 '해당 통보서')가 회사의 전 이사장과 원고 명의로 작성 됨. 회사는 2014. 10. 26.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전임교원 5인에 대한 재계약 임용을 하지 않는 면직안을 의결 함. 회사는 2014. 12. 10. 근로자에게 부참여·부총장·총장직무대행직을 면한다는 통지(이하 '해당 면직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통보서에 기한 재임용거부처분의 부존재 여부 법리: 재임용거부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임용 거부 의사가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어야 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은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함. 판단: 해당 통보서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이 사건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 움. 근로자가 2014. 1. 24. 재계약 탈락 교수들에 대한 공문 작성을 지시했으나, 그 대상은 '조교수'였 음. 원고 외 다른 교수들에 대한 통보서에는 원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근로자는 2014. 1. 25. 통보서 전달 시각에 학교 밖에 있었 음. 피고 이사회는 2014. 1. 25. 및 2014. 2. 23. 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재계약 임용 여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결의를 함. 해당 통보서 작성 전후로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거부와 관련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추천 여부에 관한 통보가 없었 음. 근로자는 이 사건 부교수임용계약상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강의를 수행 함. 결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당 통보서에 기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 함. 해당 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15458 판정일 2017.0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 이사회는 2014. 1. 25. 및 2014. 2. 23. 회의에서 원고에게 재계약 임용 여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결의를 함. 이 사건 통보서 작성 전후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와 관련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추천 여부에 관한 통보가 없었 음. 원고는 이 사건 부교수임용계약상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강의를 수행 함. 결론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보서에 기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 함.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학급·학과의 개폐로 인한 폐직이나 과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 음. 협약 해지 사유 발생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 임. 판단 :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나,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 명령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됨. 원고가 피고의 설립자에게 법적 수사 의뢰 및 학교 폐쇄 관여 정리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관련 행정소송 재판관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 음. 이는 이 사건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른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학교와 피고는 교육부 명령으로 폐쇄와 해산이 불가피했으며, 원고를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 또는 배치전환할 수 없었 음.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 사건 협약에 반하거나 사립학교법 등 관계규정에 반하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나,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손해배상 등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법한 행위가 존재해야 함. 판단 :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이 사건 협약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로 인해 교원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강의 및 총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수령 함. 결론 : 원고의 손해배상 등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실질적 존재 여부 및 절차적 적법성 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재임용 거부 의사의 명확한 고지 와 내부 절차 준수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이 사건 통보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달 여부 및 이사회 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처분의 부존재를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면직 처분의 경우,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이라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과 상호 신뢰관계 파탄 을 면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사립학교법상 예외 사유(폐직이나 과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위법한 처분이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귀결을 보여줌.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학급·학과의 개폐로 인한 폐직이나 과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 음. 협약 해지 사유 발생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 임. 판단: 해당 협약은 해당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나,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 명령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됨. 근로자가 회사의 설립자에게 법적 수사 의뢰 및 학교 폐쇄 관여 정리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관련 행정소송 재판관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상호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 음. 이는 해당 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른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 함. 해당 학교와 회사는 교육부 명령으로 폐쇄와 해산이 불가피했으며, 근로자를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 또는 배치전환할 수 없었 음. 회사가 해당 면직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해당 면직처분이 해당 협약에 반하거나 사립학교법 등 관계규정에 반하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