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7-02-17 | 2014가합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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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제1항 제8호의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2. 제2차 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판단
- 법리: 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소집·개최된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총회 소집 및 공고 절차의 하자가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피고의 개입이 부당개입인지 여부,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 결의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소집 및 공고 절차: 제1차 총회에서 이미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성격이므로,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님.
- 총회 진행: 피고가 시설 보호를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것은 부당개입이 아니며, 부서별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규약 제정 결의
- 법원의 판단:
- C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B노조 편입 후에도 독자적인 차수를 이어옴.
- C지회는 자체 규칙 및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음.
- C지회는 자체적인 기구(총회, 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를 두고 임원을 직접 선출함.
- C지회는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피고로부터 조합비 일부를 직접 지급받음.
- B노조 규약과 달리 C지회가 피고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음.
- C지회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실행할 수 있었음.
- 결론: C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독립성이 있으므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제1항 제8호의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2. 제2차 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판단
- 법리: 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소집·개최된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총회 소집 및 공고 절차의 하자가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피고의 개입이 부당개입인지 여부,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 결의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소집 및 공고 절차: 제1차 총회에서 이미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성격이므로,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님.
- 총회 진행: 피고가 시설 보호를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것은 부당개입이 아니며, 부서별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규약 제정 결의: 조직형태 변경에는 규약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제정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임원 선출 결의: C지회 규칙에 따라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이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되었으므로 적법함.
- 결론: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음.
3.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예비적 주장)
-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함.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등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 법원의 판단:
- 근속수당: 5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속기간별로 매월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인정 → 통상임금 해당.
- 체력단련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월 40,000원 지급되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인정 → 통상임금 해당.
- 가족수당 본인분: 모든 근로자에게 월 20,000원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인정 → 통상임금 해당.
- 매 짝수 달 상여금 (정기상여금): 매 짝수 달마다 지급되고, 특정 사유(정직, 2개월 이상 휴직) 제외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사자에게 일할 계산 지급되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인정 → 통상임금 해당.
- 설·추석 상여금: 지급 당일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정성 결여 → 통상임금 불해당.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다만,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음. 이는 근로자 측이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함.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산한 추가 인건비 부담액(약 43억~63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는 매년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 추산치이며, 소멸시효 완성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음.
- 피고는 변경 후 단체협약 이전까지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왔음.
- 결론: 원고들의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경우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함.
-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따랐으며,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면서도 설·추석 상여금은 고정성 결여로 제외하여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
- 신의칙 위배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기업의 재정 상태와 추가 인건비 부담의 실질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존중하면서도 예외적인 신의칙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