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7-02-17 | 2014가합2587,2594(병합),260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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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시설 보호를 위해 서약서를 받은 것이 부당개입이라거나 양심의 자유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고,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음.
-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는 규약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안건 공고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임원 선출 결의는 C지회 규칙에 따른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로 볼 수 있으며,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C지회는 독립성이 있는 근로자단체로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정기성*
- 법원의 판단:
- C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B노조에 편입된 이후에도 독자적인 규칙과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함.
- C지회는 자체적인 기구를 두고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함.
- 피고는 조합비 중 일부를 C지회에 직접 지급하였고, C지회가 피고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음.
- C지회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칙에 정하였고 실제로 쟁의행위를 함.
-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성격이었고,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시설 보호를 위해 서약서를 받은 것이 부당개입이라거나 양심의 자유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고,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음.
-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는 규약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안건 공고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임원 선출 결의는 C지회 규칙에 따른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로 볼 수 있으며,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C지회는 독립성이 있는 근로자단체로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 법원의 판단:
- 근속수당: 5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속기간별로 매월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함.
- 체력단련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월 40,000원이 매월 지급되었고, 실제 근무성적이나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함.
- 가족수당 본인분: 모든 근로자에게 월 20,000원이 지급되었고, 추가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함.
- 매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정기상여금): 매 짝수 달마다 지급되고, 특별한 사유(정직, 2개월 이상 휴직)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사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함.
- 설·추석 상여금: 지급 당일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통상임금 산정 방식 및 미지급 임금
- 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함.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통상임금 확정이 곤란한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유급휴무일, 일요일 유급휴일로 지정됨.
- 일급 형태의 기본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계산하고, 월급 형식의 고정수당은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수(243시간)로 나누어 시급으로 산정함.
- 미지급 법정수당: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 주휴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주휴일수 × 8시간
- 시간외근로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휴일근로시간 × 150%, 야간근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 × 50%
- 연차휴가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8시간 × 100% (가산 지급 규정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5항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매년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도 여전히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추가 인건비 부담액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근로자까지 포함한 추산치이며, 소멸시효 완성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부담은 명확하지 않음.
- 피고는 변경 전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해왔음.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실질을 갖춘 경우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근로자들의 단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에서는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따름. 이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의 재정 상태, 추가 인건비 부담의 실질적 영향, 기존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의 엄격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